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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경 약 대리처방 의혹' 의사 검찰 송치…이재명 무혐의
사회 사건·사고

'김혜경 약 대리처방 의혹' 의사 검찰 송치…이재명 무혐의

경기남부경찰청 전경. 경기일보DB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의약품을 대리 처방해준 의사가 최근 검찰에 송치됐다.

 

5일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경기남부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전 경기도청 의무실 의사 A씨를 의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A씨는 이 대표가 경기지사 시절 도청 의무실을 찾아온 비서실 직원 B씨에게 이 대표의 약을 수차례 대리 처방해준 혐의다. B씨는 이 대표의 아내 김혜경씨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신고한 공익제보자다.

 

B씨는 김혜경씨 수행비서로 알려진 배모씨가 "기존 처방전을 가지고 도청 의무실에 가서 처방전을 재발급받아 약을 타오라고 지시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약을 받아 이 대표 차량과 공관 등에 가져다 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경찰은 이 대표와 김씨에 대해선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이 대표에 대한 서면조사와 배씨 및 B씨 등에 대한 조사 결과, 이 대표가 대리 처방을 지시했다고 볼 만한 정황을 찾지 못했기 때문이다. 김씨의 대리 처방 의혹에 관해서도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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