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한 전 아내의 주거지에 수차례 침입해 흉기로 위협하며 돈을 요구하고, 법원의 임시조치 결정도 어긴 50대 남성이 구속됐다.
화성서부경찰서는 최근 특수 주거침입 및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A씨를 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께 2차례에 걸쳐 화성시 소재 전 아내 B씨(50대) 주거지에 무단으로 침입해 B씨를 흉기로 위협하는 방식으로 금전을 요구한 혐의다.
그는 또 비슷한 시기 법원의 임시조치 결정을 무시하고, B씨에게 8차례 연락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최초 사건 발생 직후 경찰은 B씨로부터 고소장을 접수받은 뒤 피해자 보호를 위해 수원가정법원에 임시조치를 신청, 결정을 받아냈다.
이어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 등을 발부받고, 4개월여간 추적수사를 이어오다 지난달 말께 자녀 주거지에 숨어 있던 A씨를 검거했다.
두 사람은 약 20년 전 이혼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이혼한 뒤에도 주기적으로 흉기를 소지한 채 B씨를 찾아 돈을 요구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B씨) 집에 찾아가는 게 범죄가 되는지 몰랐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에 대한 추가 조사를 마치는 대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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