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정조치 1~3호·임시조치에도 대낮 길거리 살해 못 막아 40대 용의자, 도주 중 약물 복용으로 중태...병원서 치료 중
남양주시에서 스토킹 피해를 당하던 20대 여성이 경찰의 보호조치 대상임에도 불구, 사실혼 관계의 40대 남성에게 피살됐다.
14일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58분께 남양주시 오남읍의 한 길거리에서 40대 남성 A씨가 20대 여성 B씨를 흉기로 살해했다.
A씨는 과거 성범죄 전력 등으로 ‘전자발찌’를 차고 있었으며, 범행 직후 전자발찌를 훼손한 뒤 차량을 타고 도망쳤다 같은 날 오전 10시 8분께 양평군 양서면의 노상에서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A씨는 도주 후 차량 안에서 약물을 복용했는데, 현재 병원 치료를 받고 있지만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는 상태로 파악됐다.
A씨와 B씨는 과거 함께 살던 사이였지만 B씨는 여러차례 A씨로부터 폭행을 당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A씨는 가정폭력처벌법상 임시조치 2호와 3호, 스토킹처벌법상 잠정조치 1, 2, 3호가 각각 내려진 상태였다.
이런 조치에 따라 A씨는 B씨에게 전화나 문자, SNS 등 전기통신을 통해 연락할 수 없고 주거지 100m 이내 접근도 금지됐다.
또 B씨에게 비상 연락용 스마트워치도 함께 지급됐는데, 사건 당시 B씨는 스마트워치를 작동해 112에 신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사건처럼 가정폭력이나 스토킹 피해자를 위한 보호 조치 실효성에 대한 지적이 제기된다.
지난해 7월 의정부시에서 50대 여성이 스토킹 당하다 살해되는 사건이 있었다. 이때도 피해자는 경찰의 긴급응급조치 대상자였고, 스마트워치도 지급됐지만 피해를 막지는 못했다.
피해자들은 당국의 보호조치 대상이었지만, 이런 보호조치에도 살인은 막을 수 없었다.
경찰 관계자는 “신고 이력 및 경찰 조치 적정성 여부에 대해서 사실관계 확인 중”이라며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재발 가능성 있는 관계성 범죄에 대해 전수 점검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남양주북부경찰서는 A씨가 병원에서 퇴원하면 정확한 범행 동기와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이후 경찰은 A씨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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