쉰들러, 한국 정부 상대 약 3천250억 원 배상 청구 기각 “국가와 국민 재산 지키고 국익 수호 위해 최선”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현대엘리베이터의 2대 주주였던 스위스 승강기 업체 쉰들러 홀딩 AG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에서 우리 정부가 승소한 데 대해 “앞으로도 국가와 국민의 재산을 지키고 국익을 수호하기 위해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 X(옛 트위터)에 “쉰들러가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투자자-국가 간 분쟁(ISDS) 사건에서 전부 승소했다”며 “약 3천250억 원 규모의 배상 청구가 기각되며 국민의 소중한 혈세를 지켜냈다”고 적었다.
이어 “어려운 소송을 끝까지 책임 있게 수행해 준 법무부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전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해당 글과 함께 관련 기사도 공유했다.
앞서 법무부는 이날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 중재판정부가 쉰들러가 제기한 3천250억원대의 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고 밝혔다.
이번 분쟁은 쉰들러가 2013~2015년 진행된 현대엘리베이터 유상증자 과정에서 정부가 조사·감독 의무를 소홀히 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2018년 ISDS를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그러나 중재판정부는 당시 한국 정부의 조치가 합법적인 권한 범위 내에서 이뤄졌고, 관련 사안에 대해 충분한 조사와 심사가 수행된 것으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투자협정 위반이나 국가 책임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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