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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 3살 딸 비극' 재발 막는다…정부, 아동보호망 손질 [경기일보 보도, 그 후]

의료 미이용 6세 이하 아동 전수조사
2세 이하 아동 조사 때 전문가 동행
입학 연기 시 아동 동반 의무화 추진
전담공무원 인력 보강 등 지원 강화

세 살 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30대 친모가 지난달 19일 오전 안산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경기일보DB
세 살 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30대 친모가 지난달 19일 오전 안산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경기일보DB

 

시흥에서 세 살 자녀를 살해한 30대 친모의 범행(경기일보 3월18일 인터넷 단독보도 등 연속보도)이 6년 만에 밝혀지면서 복지망의 허점이 드러난 가운데 정부가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특단의 범부처 대책을 마련하며 재발방지에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22일 교육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성평등가족부,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함께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시흥 세 살 자녀 살해사건 등 의사표현이 어려운 영유아 특성으로 학대 은폐, 학대 징후 사전 발견의 한계 등 맹점을 개선하기 위한 조처다.

 

앞서 지난달 23일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관계 기관에 아동 위기 정보를 통합 활용할 수 있는 실질적 대책 마련을 주문한 바 있다.

 

정부는 위기아동 조기발견을 위해 5월부터 e아동행복지원사업을 통해 발굴된 의료 미이용 6세 이하 아동 5만8천여명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2회 방문 시도 거부 시 경찰 수사를 의뢰해 실효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특히 현행 2세 이하 아동에 대해서만 이용되던 영유아건강검진 미수검, 의료기관 미진료, 예방접종 미접종 등 의료정보를 6세 이하 아동에 대해서도 절대 지표로 활용하며 정기 점검을 통한 위기아동 발굴 모형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또 2세 이하 아동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아동보호전문기관 종사자와 동행하며, 점검 후 대면 점검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첨부 제출을 의무화해 점검 의무를 명확히 할 구상이다.

 

이와 함께 향후 다른 아이를 동원하는 ‘아이 바꿔치기’를 예방하기 위해 점검 아동에 대한 증빙 방안을 검토 중이며, 지자체 사례관리·아동보호 부서 간 연계를 강화해 공동 관리 체계를 조성할 방침이다.

 

보호자의 신청만으로 진행되던 입학연기제도도 손질한다.

 

정부는 지자체가 보유한 취학 아동 정보를 교육청과 연계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고, 입학연기 신청 시 아동을 동반하도록 해 안전 확인 절차를 마련했다.

 

또 아동수당 등 양육지원급여 지급 과정에서의 아동학대 예방 교육이 강화되며, 아동학대전담공무원에 대한 인력도 보강된다.

 

이 외에도 피해아동에 대한 의료지원 강화, 아동학대 관련 법령 개정, 아동학대의심사망사건 분석체계 구축, 장애아동 학대 예방 및 대응 등도 이뤄진다.

 

이스란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이번 대책은 스스로 의사 표현이 어려운 영유아 등이 학대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고민의 결과물”이라며 “관계부처와 함께 개선 방안을 적극적으로 이행해 아동이 학대로 사망하지 않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 관련기사 :  [단독] ‘3살 딸 학대치사’ 친모...6년 만에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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