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연화장 무연고 유골의 52% 해당 5년 보관 후 산골 처분 가능하지만 뒤늦은 유골 반환·민원 제기 가능성 공공기관 특성 반영한 면책 기준 無 전문가 “분쟁 대비 안전장치 마련을”
현행 장사법이 임시 안치 기간 5년 경과 시 무연고 유골에 대한 산골(散骨·유골을 뿌림)을 허용하고 있음에도 수원시연화장은 적극적인 조처를 주저, 늘어가는 무연고 유골을 안치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 봉안당과 달리 공공이 운영 주체인 봉안당은 임의 조처 후 발생하는 유족의 민원에 상대적으로 취약해서인데, 전문가들은 공공기관 특성을 반영한 면책 기준과 대응 매뉴얼 수립이 시급하다고 주문한다.
7일 수원시연화장 등에 따르면 무연고 유골실에 안치된 유골은 593위로, 이 중 52.3%인 310위는 임시 안치 기간을 경과한 상태다. 또 매년 30~40위의 유골이 임시 안치 기간을 넘어설 예정이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2항은 임시 안치 기간이 종료된 유골은 예우를 갖춰 산골하거나 자연장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수원시연화장을 포함해 화성, 성남, 용인 등 도내 곳곳의 공공봉안당은 현행법이 규정한 임의 조처를 좀처럼 이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입을 모은다.
뒤늦게 유족이 나타나 유골 반환을 요구하거나 산골에 대한 민원을 제기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고, 법적 분쟁으로 비화될 경우 운영 주체인 공공기관, 나아가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을 떠안을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수원시연화장 관계자는 “현행법은 임시 안치 기간 도과에 대한 처분 규정일 뿐”이라며 “실제 유족과 분쟁이 발생했을 때 현장 구성원을 보호할 명확한 지침이나 면책 기준은 없어 적극 조처에 나서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반대로 민간 시설인 성남시 A 봉안당과 남양주 B 봉안당은 지자체와의 협의를 거쳐 법령에 따라 임시 안치 기간이 만료된 무연고 유골에 대해 조처하고 있다. 안치 공간 확보와 운영 효율성 증대를 위함이다.
A 봉안당 관계자는 “관리비 납부 중단이 발생해 무연고 유골로 분류돼도 최대한 유족과 연락을 시도하며 임시 보관 기간을 준수하고 있다”면서도 “끝내 연고자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안치 공간 확보와 운영 효율성 증대를 위해 예를 갖춰 산골, 자연장 등을 전개 중”이라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공공이 운영하는 봉안당 특성을 반영, 추후 분쟁 가능성에 대비한 안전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제언한다.
최정목 대전보건대 장례지도학과 교수는 “적법한 공고와 유예 절차를 거친 무연고 유골에 대한 조처에 대해서는 행정 기관이 불필요한 부담을 지지 않도록 명확한 메뉴얼이 수립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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