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건설사 케이알산업·엔씨건설 총 2곳 포함 하도급 계약서에 재해 발생 시 민·형사상 부담 전가
건설사 3곳이 산업안전 비용과 책임을 하청업체에 전가하는 부당특약을 설정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원청이 산업안전 책임을 하청에 떠넘겨온 불공정 하도급 관행에 제동을 건 조치로 평가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종합건설업체인 다산건설엔지니어링, 케이알산업, 엔씨건설 총 3개 업체가 수급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산업안전 관련 부당특약 등을 설정했다고 보고 시정조치와 함께 과징금 7억2천900만원,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업체별 과징금은 다산건설엔지니어링 3억1천200만원, 케이알산업 2억5천700만원이다. 엔씨건설 1억6천만원이다. 이 중 엔씨건설은 하도급대금 연동사항을 계약서에 기재하지 않아 과태료 500만원을 추가로 물게 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하도급 계약서에 산업재해 발생 시 민·형사상 책임과 비용을 모두 수급사업자가 부담하도록 설정했다.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상비와 민·형사상 책임 일체를 수급사업자가 부담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이다. 안전사고 피해 보상비와 민원 처리 비용까지 하청업체에 떠넘기는 조항도 담겼다.
구체적으로 다산건설엔지니어링은 2022년 7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93개 수급사업자에게 311건의 건설공사를 발주하면서 계약서와 안전관리 약정서 등에 작업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손해를 수급사업자가 부담토록 하는 등 부당한 거래조건 11개 조항을 설정했다.
또한 2024년 4월부터 2025년 7월까지 30개 수급사업자에게 공사 착공일로부터 짧게는 하루, 길게는 112일이 지난 뒤 서면 계약서 61건을 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건설 위탁의 경우 공사 착공 이전에 서면을 교부해야 한다.
아울러 2022년 7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는 반드시 기재해야 하는 하도급 대금의 지급 방법과 지급 기일이 누락된 서면을 발급한 사실도 확인됐다.
케이알산업도 2018년 7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29개 수급사업자에게 41건의 건설공사를 위탁하면서 계약서 안전관리 조항에 재해 발생 시 수급사업자가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부담토록 하는 내용을 명시했다.
또 재해로 인한 제3자 피해에 대해서도 수급사업자의 책임과 비용으로 처리하도록 규정했다.
엔씨건설 역시 2023년 2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30개 수급사업자에게 41건의 공사를 위탁하면서 안전사고 발생 시 보상비 등 일체의 비용을 수급사업자가 부담하고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지도록 조건을 걸었다.
공정위는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산업안전 비용과 책임을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등 부당 행위를 적발·제재함으로써 공정거래와 산업안전 발전에 기여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들 업체 중 경기도내 본사를 둔 기업은 케이알산업(이천)과 엔씨건설(성남) 등 2곳이다. 두 업체의 매출액은 2024년 기준 각각 7천254억6천만원, 360억8천만원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원사업자가 산업안전 확보 노력을 소홀히 하는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부당특약 설정 행위 등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를 상시적으로 감시할 것”이라며 “법 위반행위가 적발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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