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유승민 대한체육회장, 경찰 소환 조사 '임박'

유승민 대한체육회장에 대한 경찰 소환 조사가 임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조만간 유승민 회장을 불러 그동안 제기됐던 인센티브 차명 수령 논란과 불법 리베이트 의혹 등에 관해 처음으로 직접 신문할 계획이다. 국내 체육계 관계자는 “대한체육회가 주최하는 2026 전국생활체육대축전(23∼26일, 경상남도)이 끝난 뒤에 소환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지난해 7월 체육시민연대 등 4개 단체는 후원금 리베이트 불법 지급 등 의혹과 관련해 유 회장을 경찰에 고발했고 경찰은 지난해 10월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유 회장의 소환 조사 시점을 조율 중인데 지금까지 진행된 수사 내용에 대해서는 알려드릴 수 없다”며 입을 굳게 닫고 있다. 유 회장은 대한탁구협회장이던 시절에 후원금을 유치한 인사에게 일부 금액을 지급하는 인센티브 제도를 운영했는데 이에 대해 체육시민연대는 효력이 없는 규정을 내세워 인센티브를 지급해 결과적으로 탁구협회에 재산상 손해를 끼치는 업무상 배임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유 회장에게 제기된 또 다른 의혹은 이른바 인센티브 차명 수령이다. 유 회장 소속사 대표의 동생이 2억여원의 인센티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는데 경찰은 유 회장이 인센티브를 차명으로 챙긴 것은 아닌지 의심해 수사를 진행해 왔다. 이런 여러 의혹들에 대해 유 회장은 그동안 “모두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전면 부인해 왔다. 유 회장은 지난해 10월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종합감사에 출석해 “만약 불법 리베이트 혐의로 기소되면 대한체육회장직을 그만두겠느냐”는 질문에 "그렇게 하겠다. 만약 사실이라면 내가 사퇴하겠다. 경찰 조사도 성실하게 받겠다"며 결백을 강조했다.

동거녀 살해 뒤 3년6개월 시신 ‘은닉’한 30대…2심도 징역 27년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형사1부(정승규 부장판사)는 동거녀를 살해한 뒤 3년6개월 동안 시신을 은닉한 혐의(살인, 사체은닉)로 구속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7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목 졸라 살해한 뒤 범행이 발각되지 않도록 3년6개월 동안 사체에 방향제를 뿌리며 은닉했다”며 “죽음을 예상하지 못한 채 사망하게 된 피해자는 극심한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유족들도 소중한 가족을 잃어 평생 치유되기 어려운 정신적 상처를 입었고 공탁금 수령도 거부한 채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원심 형을 달리 정할 만한 양형 조건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A씨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A씨는 2021년 1월 인천 한 원룸에서 동거하던 30대 여성 B씨를 살해한 뒤 시신을 3년6개월 동안 은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범행 사실을 숨기기 위해 B씨 시신을 원룸에 방치한 채 임대차계약 관계를 계속 유지하면서 시신 상태를 살핀 것으로 조사됐다. 또 세제와 물을 섞은 액체와 방향제를 시신과 방 안에 뿌리고 향을 태우는 방법으로 냄새를 감추려 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이후 다른 사기 사건으로 구속되면서 더 이상 시신을 관리하지 못하게 됐고, 2025년 7월 악취가 난다는 건물 관리인의 신고로 현장에서 B씨 시신이 발견되면서 범행 3년6개월 만에 붙잡혔다. 조사 결과 A씨는 일본에서 만난 B씨와 한국에서 함께 살던 중, B씨가 “일본으로 다시 돌아가겠다”고 하자 다투다가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2천 억 부당이득 의혹’ 방시혁 하이브 의장 구속영장... 투자자 기만 혐의

기업공개(IPO)를 앞두고 투자자들을 속여 지분을 팔게 한 의혹을 받는 방시혁 하이브 의장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2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자본시장법 위반(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방 의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자본시장법은 비상장주식을 포함한 금융투자상품과 관련해 거짓말로 재산상의 이익을 얻거나 부정한 계획을 이용하는 행위 등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이를 어겨 50억원 이상의 이익을 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방 의장은 지난 2019년 하이브 투자자들에게 “주식 상장 계획이 없다”고 속여 특정 사모펀드 측에 지분을 매각하도록 유도한 뒤 상장을 추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방 의장이 사모펀드 측과 사전에 맺은 비공개 계약에 따라 상장 후 매각 차익의 30%를 배분받아 2천억원에 가까운 부당이득을 거둔 것으로 보고 있다. 그동안 경찰은 방 의장을 5차례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사실관계를 확인했다. 수사 과정에서 주한 미국대사관이 방탄소년단(BTS) 공연 등을 이유로 출국금지를 풀어달라는 서한을 보내 외교 결례 논란이 일기도 했으나, 경찰은 법리 검토와 자료 분석을 거쳐 구속영장 신청을 최종 결정했다. 경찰 관계자는 “방 의장에 대한 내사는 오래됐지만, 피의자로 입건해 수사한 것은 1년이 되지 않았다”며 “계속 수사를 하던 과정에서 혐의가 소명돼 영장을 신청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방 의장 측 변호인은 “장기간 성실히 수사에 협조했음에도 구속영장이 신청된 것은 유감”이라며 “상장 당시 관련 법률과 규정을 준수해 법적 문제가 없으므로 향후 절차에서 최선을 다해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방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는 서울남부지검의 판단에 따라 결정되며, 영장이 청구될 경우 이르면 2~3일 내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릴 예정이다. 한편, 하이브 최대 주주인 방 의장이 구속 갈림길에 서면서 BTS 월드 투어를 시작한 하이브 경영진은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같은 날 유가증권시장에서 하이브 주가는 영장 신청 소식이 전해지며 하락세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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