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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꾸로 가는 인천대 총장 직선제’] 2. 법·정관 규정 간 충돌
인천 ‘거꾸로 가는 인천대 총장 직선제’

[‘거꾸로 가는 인천대 총장 직선제’] 2. 법·정관 규정 간 충돌

이사회서 뒤바뀐 총장 후보… 추천 ‘하나마나’

국립 인천대학교 제3대 총장 선출을 둘러싼 잡음이 나오는 가장 큰 이유는 총장추천위원회(총추위)의 검증과 구성원 투표 등으로 뽑은 순위가 설명조차 없이 이사회에서 뒤바뀐 탓이다.

교수·학생·교직원 등의 직선제 요구에 따라 이들 구성원의 정책평가 점수반영 비율까지 올리는 등 직선제로 가는 길을 걷던 총추위의 5개월의 여정이 뒤집힌 건 직선제와는 거리가 먼 인천대의 총선 선거 규정이 원인이다.

10일 인천대 등에 따르면 총장 선거와 관련해 ‘국립대학법인 인천대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법)’, ‘국립대학법인 인천대 정관(정관)’, ‘인천대 총장추천위원회 규정(규정)’ 등이 있다.

우선 법에는 ‘총장은 총장추천위원회에서 3명 이내의 후보자를 추천해 이사회가 1명을 선임하고 교육부장관의 제청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규정한다. 정관에서는 총추위가 ‘3명의 총장후보자를 이사회에 추천한다’고 정했다.

이 같은 법과 정관대로 하면 인천대에서는 직선제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번 선거처럼 총추위가 3명의 후보를 추천한 후 이사회가 결과를 정반대로 뒤집어도 반박할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총장 선거에 참여한 구성원에게 선출과정의 정보를 공개할 근거 조항도 없다.

총장 선출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하는 이유도 여기 있다. 내부에서 총장 선거에 대한 부당함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대학 곳곳에는 ‘이사회의 독선을 규탄한다’는 내용의 대자보가 붙었지만 이사회는 묵묵부답이다. 이사회 측의 말을 빌리면 “설명할 필요도, 이유도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인천대의 총장선거가 당시 구성원의 영향력을 40%에서 75%까지 올리는 등 직선제로 가는 길목에 서있었단점을 고려하면 이사회의 침묵은 무책임 하다는 게 구성원들의 반응이다.

교수회를 중심으로 총장 선거를 직선제로 바꾸려는 움직임이 나온 것은 지난해 10월께. 이 같은 논의를 제외하더라도 지난 2월 28일 구성을 마치고 첫 회의를 시작으로 3개월여동안 총 16차례의 회의와 절차를 거친 총추위와 이를 근거로 정책평가에 참여한 정책평가단(교수·학생·교직원 등 300명으로 구성)의 의견을 모두 무시한 셈이다.

최근 직선제로 총장을 뽑은 한 국립대 관계자는 “인천대 이사회처럼 결정하면 구성원의 지지는 필요가 없는것 아니냐”며 “구성원의 신뢰 확보 측면에서라도 이사회는 결정한 이유를 밝혀야 한다”고 했다.

김경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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