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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플러스] “돌아가신 부모님의 개인연금 찾아가세요”…미수령 728억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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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플러스] “돌아가신 부모님의 개인연금 찾아가세요”…미수령 728억원 안내

금감원 미수령 개인연금 명세 및 잔액 안내…우편 받으면 보험사에 청구

금융당국이 상속인에게 사망자의 미수령 개인연금을 안내한다. 그간 몰라서 청구하지 못한 보험금을 찾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16일 금융감독원은 잠자는 개인연금 728억원을 찾아 상속인에게 직접 안내한다고 밝혔다.

안내는 보이스피싱 사기 예방을 위해 상속인(또는 대리인)에게 우편으로만 한다. 발송은 상속인조회를 신청한 2천924명을 대상으로 16일부터 18일 사이 진행된다. 찾아낸 계약은 3천525건, 총미수령액은 728억원이다. 계약 1건당 평균 2천만원꼴이다. 안내서에는 개인연금보험 가입명세, 미청구연금, 잔여연금 조회결과가 적혀 있다.

조회결과를 통보받은 상속인은 해당 보험사를 방문해 청구절차를 밟으면 된다. 상속인 전원의 동의를 받은 대표상속인 또는 상속인 전원이 보험사를 방문해 상속관계 확인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를 제출해야 한다.

대표상속인이 방문할 수 없으면, 상속인 각자가 자신의 상속지분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확인되면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받을 수 있다.

연금지급 개시일 이전에 사망한 경우는 연금이 아닌 사망 당시 적립액 등(사망보험금 포함)을 받을 수 있어 우편 안내를 받았다면 반드시 보험사에 문의해야 한다.

금감원은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 개선 전에 해당 서비스를 신청한 37만건을 대상으로 사망인이 찾아가지 않은 개인연금이 있는지를 확인했다. 지난달 보험사에 신청정보를 보내 전수조사를 시행한 후 미지급보험금을 찾게 됐다.

금감원은 이번 기회를 통해 소비자들이 그동안 몰라서 청구하기 어려웠던 보험금을 쉽게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민현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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