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일보로고
[데스크칼럼] 마스크가 없었다면
오피니언 데스크 칼럼

[데스크칼럼] 마스크가 없었다면

지난 2일부터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됐다. 2년여 동안 어디를 가나 착용해야 했던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소식을 반기면서도 섭섭한 감정마저 든다.

그래서일까. 실외 착용 의무가 사라져도 아직 거리의 행인들을 보면 마스크를 착용한 이들이 많다. 습관이 무섭다. 수년 동안 하던 버릇은 사람들로 하여금 쉽게 마스크를 내리지 못하게 하고 있다.

불과 몇개월 전만 해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대역죄인 취급을 받았다. 마스크 착용을 놓고 편의점, 식당, 택시 등에서 실랑이가 벌어지는가 하면 더 나아가 폭행사건으로 번지기도 했다. 마스크 미착용 등 방역법 위반으로 벌금을 내야 하는 일도 비일비재했다.

더 거슬러 올라가면 2020년 초 코로나19 유행이 막 시작할 무렵 사람들은 마스크를 거추장스럽게 생각했다. 안 하던 걸 귀에 걸고 입과 코를 막는다는 게 여간 답답한 것이 아니었다. 귀는 아프고, 숨쉬고 말하는 것도 불편했다.

그래도 방역당국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선 마스크 착용이 필수라는 계도에 시민들은 불편하지만 마스크를 착용하는데 대부분 수긍했다. 국방의 의무, 납세의 의무처럼 의무로 여겼다.

마스크 사재기와 마스크 품귀 현상이 벌어졌다. 수요에 공급이 못 따라 가니 시민들은 마스크 찾아 약국이며 편의점을 돌아다녀도 구하지 못해 애간장을 태웠다. 정부가 마스크 판매를 배급 방식으로 일인당 5장으로 제한하고 요일제까지 도입하는 웃지 못한 일도 겪었다.

코로나19 백신접종이 시작되고 곧 마스크를 벗을 줄 알았지만 코로나 바이러스는 쉬운 녀석이 아니였다. 델타, 오미크론 등으로 변이하며 지금 현재도 인류를 괴롭히고 있다. 백신접종에도 끝나지 않는 코로나19 상황을 보며 우리는 실망했지만 마스크를 계속 착용했다.

그만큼 코로나19 최선의 방어망은 마스크가 유일하게 여겨졌다. 지금 우리 방역단계는 실외에서 마스크를 벗는 단계까지 와 있다. 지난달 중순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도입이 2년 1개월 만에 전면 해제됐다. 이른바 ‘코로나 엔데믹’이 시작됐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치료약이 없는 전염병. 치명적인 코로나19 유행은 인류에 공포의 대상이었다. 이를 극복하는데 마스크의 역할이 컸다. 방역당국의 말처럼 확산방지 효과는 물론이고 시민들에게 마스크 착용하면 안전할 수 있다는 심리적 안정감을 줬다.

코로나19시대에 마스크는 고맙고 소중한 존재로 가치를 증명했다. 앞으로 코로나19 상황이 어떻게 변할 지 알 수 없지만 그 싸움에서 마스크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이 분명하다.

마스크 이야기하다 좀 생뚱맞게 정치권 이야기를 해본다. 최근 정치권이 갈등 속에 소위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을 놓고 여야의 찬반이 첨예하게 갈렸다. 찬성·반대측 모두 국민의 뜻이라고 명분을 내세웠다.

그러나 국민들은 불안하다. 혹시 모를 피해를 당할 수 있다는 막연한 불안감이다. 마치 코로나19 공포 속에 나를 지켜 줄 마스크를 갖고 있지 않는 느낌이다.

논란의 검수완박 법안은 통과됐다. 하지만 이로 인해 국민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게 문제를 보완할 필요는 있다.

이선호 지역사회부장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