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민선 8기 문화예술 정책, 이것만은 꼭!_中] “지역문화재단 자율성·문화정책 전문성 강화”

1997년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문화재단으로 경기문화재단이 문을 열었다. 지역문화재단의 25년 역사가 시작된 것이다. 문화재단은 현재 광역 단위에서 17개가, 기초 단위에서 117개가 설립·운영되고 있다. 경기지역에서도 31개 시군 중 22개의 기초문화재단이 이미 설립돼 운영 중이다. 지자체가 기초문화재단을 설립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문화정책 전문성을 제고하고 지역만의 문화를 꽃 피우기 위해서다. 하지만 이를 위한 지역 문화정책 전문성과 지역문화재단 역할의 한계 등이 여전한 상황이다. ■ 지역문화재단 본연의 역할 위한 자율성 확대 지역문화재단의 경우 도나 지자체의 출연금을 받는 태생적 한계에다, 수탁 사업 비중이 지나치게 커 도나 시의 문화관광과 사업을 대신 수행하는 사업소로 전락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지역문화재단이나 관련 문화기관 설립 본연의 취지를 살리려면 ‘독립성’이 우선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지난 12일 열린 ‘경기도 문화정책 포럼’에서 최영주 경기도문화원연합회 사무처장은 “지역문화재단을 포함한 지역문화기관단체의 자율성 확대가 정책 단위에서 선언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첫 번째로 문화 관련 사업의 과감한 이양이다. 문화재단이나 관련기관이 문화 관련 사업에서 자발적, 창의적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사업 수탁’이 아닌 과감한 이전이 동반돼야 한다는 것이다. 지역문화재단의 의사를 결정하는 이사회의 독립 및 재편성도 주요한 문제로 꼽힌다. 기초문화재단의 이사회 구성을 보면 대부분 이사장은 해당 지자체장이 이름을 올린다. 당연직 이사는 재단의 관리 감독 기관인 도나 시의 문화체육관광국 관계자, 협력단체, 대학교수 등으로 구성돼 있다. 이사회의 내부 결정에 따라 재단의 대표자나 운영 책임자가 결정되는 구조로 시장이나 재단 설립권자가 인사 지명이나 주요 사항 결정 시 이를 막기 어렵다. 한 지역문화재단 관계자는 “현재처럼 대부분 도 관계자나 협력단체, 유명인 등으로 구성된 의사결정 구조는 문화예술의 다양한 폭을 담아내기에 한계가 있다”며 “지역 대표성이나 장르별 등의 계열 등을 세분화해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문화기관단체 연대로 허브 플랫폼 구축, ‘문화전문가’ 양성해야 지역문화생태계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에 지역은 얼마나 성숙돼 있는지를 걱정하는 목소리도 높다. 이 지점에서 광역을 포함한 지역과 기초문화재단, 지역문화원을 포함한 문화기관단체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최영주 사무처장은 포럼을 통해 “생활문화기반시설 확충보다는 기존 시설, 문화원, 문예회관, 문화의집, 생활문화센터, 도서관, 주민센터 등을 상호 소통과 협력, 연대 구조 마련 위한 광역 단위 허브플랫폼으로 구축하자”고 제안했다. 실제 경기도에는 2021년 기준 31개 모든 시군에 지역문화원이 있고 공공도서관 286개, 생활문화센터 15개, 문화의집은 10개가 마련돼 있다. 이를 연계한 광역 단위의 허브플랫폼에서 당면 문제 해결을 위한 아젠다 도출, 합의창구, 아카이빙을 진행하자는 것이다. 광역과 지역 간 일관된 문화 정책을 추진할 문화 전문가 배정도 필수다. 최 사무처장은 “광역 단위의 허브 플랫폼 구축은 물론 이러한 데 협력과 연대를 통한 보상이 주어지도록 예산이 배정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정자연기자

[경기도 민선 8기 문화예술 정책, 이것만은 꼭!_上] “문화자치 협의체 31개 시·군서 활성화 돼야”

‘문화자치’와 ‘문화분권’은 현재 문화 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화두다. 지역의 문화적 다양성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핵심적인 가치이자 시민들이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주체적인 지역 문화를 꽃 피우는데 반드시 필요한 전제 조건이기 때문이다. 지방자치제와 선순환 구조를 이루는 지역문화정책이 활성화 된 지 20년이 넘은 지금, 경기도 문화예술의 자치와 분권은 어느 지점에 서있을까. 경기도 민선 8기 출범을 앞두고 진정한 문화자치와 분권을 위한 실현 방안을 진단해본다. 上) 문화자치 협의체 31개 시군서 활성화 돼야 2013년 12월 제정된 ‘지역문화진흥법’은 ‘지역의 특수성’에 방점을 뒀다. 각 지자체도 지역 특성을 바탕으로 한 지역문화진흥정책을 수립하기 시작했다. 주민 개개인, 지자체와 지역과 마을이 중심이 된 ‘문화의 민주화’가 주요 키워드가 됐다. 이제는 ‘문화의 민주화’를 넘어 ‘문화민주주의’의 시대를 맞이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김성하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난 12일 열린 ‘경기도 문화정책 포럼’에서 이를 “지역 문화 정책 결정과 집행과정에 지역주민이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문화예술을 향유하는 대상자이면서 문화예술을 창조하는 주체가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기도가 지난해 7월 14일 전국 최초로 ‘경기도 문화자치 기본조례’를 제정·시행한 것도 시민이 문화예술을 창조하는 주체가 되어 문화 자치 분권을 실현하기 위해서다. 경기도 문화자치 기본조례의 주요 내용은 ▲도민의 의견을 반영한 경기도 문화자치 기본계획 5년마다 수립·시행 ▲경기도 문화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경기도 문화자치위원회 설치·운영 ▲주민, 예술가, 문화예술 단체 및 기관 등으로 구성된 민관 협력체계인 경기도 문화정책협의체 구성·운영 등이 있다. 경기지역 문화계 관계자들은 문화민주주의와 문화 자치를 실현하는 핵심으로 기존의 하향식(top-down) 문화 정책 의사결정 구조를 상향식(bottom-up)으로 바꾸는 것에 달렸다고 본다. 경기도와 31개 시·군, 또 31개 시·군과 지역·마을이 수평적 협력관계를 맺고 문화 정책을 협의해야 주체적 지역문화를 꽃 피울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조례 상에 규정된 ‘경기도 문화자치위원회’와 ‘경기도문화정책협의체’의 상설 운영·활성화가 첫 번째로 꼽힌다. 또 경기도 조례를 넘어서 31개 시·군에서도 ‘지역문화자치조례’가 제정돼 이를 근거로 ‘지역문화정책협의체’가 지자체마다 활성화 되도록 경기도 차원에서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경기도 문화자치 기본조례 제14조에는 기존 지역문화진흥법에서 규정한 시·도 지역문화협력위원회를 ‘경기도 문화자치위원회’로 설치해 운영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현재 경기도 문화자치위원회는 지난해 말 위원 선정이 완료된 상태로 민선 8기가 출범하면 경기도지사를 공동위원장으로 위촉해 본격적으로 문화자치 실현을 위한 역할을 하게 된다. 역시 조례에서 구성을 명시한 ‘경기도 문화정책협의체’는 주민과 예술가 등 문화 행위 주체가 직접 정책 결정에 참여하는 민관 협력체계로 문화 자치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지역문화진흥법과 경기도 문화자치 기본조례를 근거로, 경기도 31개 시·군 전역에서도 지역문화자치 조례가 제정되고 지역문화정책협의체 운영이 활성화 돼야 한다는 것이다. 최영주 경기도문화원연합회 사무처장은 “참여와 협력의 문화자치를 실현하려면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지역문화자치 조례를 만들고, 이에 근거한 지역문화정책협의체가 활성화 되면 주민과 지자체가 중심이 돼 지역 문화를 만들어 가는 발판이 될 것”이라며 “경기도 차원의 지원 정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정자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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