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경찰서는 6일 헤어진 애인의 집에 불을 지른 혐의(방화)로 이모씨(33·무직·충남연기군 금남면) 등 2명을 긴급 체포.
경찰에 따르면 동네 선후배 사이인 이씨 등은 5일 오후 6시5분께 고양시 식사동 이씨의 애인 이모씨(25·여) 집에 찾아가 ‘다시 만나달라’며 협박하다 거실과 안방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여 300여 만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입힌 혐의.
이날 불로 피의자 이씨도 얼굴, 손 등에 2∼3도의 화상을 입고 병원에서 통원치료.
/고양=한상봉기자 sbhan@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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