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조선에서 미제국주의 침략군대를 몰아내고 (중략) 남조선 인민들(필자 주석·종북주의 좌파세력)의 사회주의화와 생존권 투쟁을 적극 지원하고 (중략) 투쟁한다’는 것은 조선로동당 규약 전문의 일부다.
‘조선로동당 당원은 당과 수령,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를 위하여 헌신하는 주체형 공산주의 혁명투사이다’는 당규약 1조다.
따라서 로동당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에 의해 창건된 (중략) 혁명 조직’(전문)으로서, 이의 당규약은 평양정권 즉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보다 상위 개념에 든다. 실제로 헌법 제11조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조선로동당의 령도밑에 모든 활동을 진행한다’라고 규정해 놓고 있다.
당규약상 엊그제 평양서 열린 로동당 대표자회는 ‘당의 최고지도기관’(21조)으로 5년에 1회 소집하게 돼 있으나 건너 뛰어도 그만이다. ‘당중앙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당대회를, 규정된 기간보다 빨리 또는 늦게 소집할 수 있다’(21조)라는 규정이 있기 때문이다. 규약상 ‘당대회가 없을 때는 당중앙위원회가 최고지도기관이 된다’(14조 1항)
이러므로 1966년 10월5일 제2차 당대표자회 이후 5년 주기로 열어야할 것을 44년 동안 갖지 않고, 또 모처럼 9월 상순에 열기로 했던 당대회를 온갖 소문 끝에 하순이 다 되어 가져도 규약상 하자가 없는 것은 당중앙위원회가 맘대로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제3차 당대표자회
또 있다. 절대 복종의 원칙이다. 이는 당의 지상명령이다. 당규약 11조 2항은 ‘당원은 당조직에 복종하고 (중략) 하급당 조직은 상급당 조직에 복종하며, 모든 당 조직은 당중앙위원회에 절대 복종한다’라고 됐다. 이어 3항은 ‘모든 당조직은 당의 로선과 정책을 무조건 옹호 관철하며, 하급당 조직은 상급당 조직의 결정을 의무적으로 집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야말로 ‘무조건 절대복종’만이 용인되는 일당독재 체제다. ‘정치기관들은 (중략) 당중앙위원회가 비준한 지시에 따라 조직되고 사업한다’(55조)라고도 되어 있다.
“조선로동당 대표자회는 온 나라 전체 당원과 인민군 장병, 인민의 한결 같은 의사와 염원을 담아 김정일 동지를 조선로동당 총비서로 높이 추대하였음을 내외에 엄숙히 선포한다”라는 것은 조선중앙 TV의 28일 오후 2시 방송이다. “인민들의 최대 영광이고 행복이며 민족의 대경사”라고도 했다.
그러나 규약에 총비서의 임기가 있는 것은 아니다. 재추대를 안해도 여전히 부동의 총비서다. 굳이 재추대한 것은 이에 앞서 셋째아들 김정은을 일약 대장으로 임명한 후계자 공식화의 일환이다. 이번 당대표자회 고위직 개편에서 가장 주목되는 것은 김정은 대장의 당중앙군사위 부위원장 선임이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자신이 위원장을 겸하고 있는 당중앙군사위에서 원래 없던 부위원장 자리를 새로 만들어 부자가 나란히 정·부위원장을 맡았다.
3대 세습 성공 못한다
외신들이 이같은 북의 동향을 대서특필하는 것은 세기적 진문의 흥미거리 기사로 보기때문이다. 하필이면 동족이 21세기 지구촌에 유례가 없는 3대 세습의 희화적 화제에 올라 입방아 감이 되는 지 민망한 생각이 든다. 그러나 저들은 창피한 생각은 커녕 당당하다. 되레 주체의식이라고도 하고 우리식 사회주의라고도 한다.
그러나 우리식 사회주의는 수정주의다. 피붙이 정권은 종파주의다. 일찍이 레닌이 우려하고 경계했던 수정주의와 종파주의가 북녘땅에서 판을 치고 있다.
평양정권의 3대 세습은 성공할 수 없는 재앙의 불씨다. 김정일 위원장이 건강상 오래 살 것 같지는 않아 보인다. 그의 사후에 김정은의 고모 김경희 대장이나 고모부 장성택 국방위 부위원장이 아무리 후계자 조카를 옹위한다 하여도, 권력 투쟁이 불가피 하다. 이럴 경우 남북관계는 지금보다 더 긴박해 진다.
요컨대 전대미문의 전설적 독재 신화가 연출된 것이 조선로동당 주축의 이번 제3차 당대표자회다. 이러면서도 민주주의를 한다고 저들은 말한다. ‘김정은 대장 동지는 문무를 겸비한 선군혁명 위업의 위대한 계승자’라는 것은 당원 학습문서다. 이런 민주주의는 세상 어디에도 없다. 임양은 본사주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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