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들 공사부지 경계에 ‘시위용’ 주차… 차량 사진 찍는 업체측과 몸싸움
<속보>안성시가 연접제한 규정(1만㎡ 미만)을 어기고 아파트 앞에 공장허가를 내준 것(본보 26일자 7면)과 관련, 입주민들이 업체로부터 사진촬영을 당하는 등 사생활 침해를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6일 대덕면 K아파트 입주민들과 업체에 따르면 ㈜한창엔프라는 지난 8월 안성시 대덕면 건지리 K아파트 40m 앞 도시지역 내 자연녹지지역 7천983㎡ 부지에 컴퓨터입력출력장치 제조공장을 건립 중이다.
입주민들은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소음으로 인한 고통에 시달리다 못해 행정기관에 소음측정 민원을 제기했다.
업체는 소음측정 결과 소음진동 규제기준인 68dB과 소음배출 허용기준인 45dB를 각각 초과해 100만원과 6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주민들은 아파트 진입로와 공장부지와의 경계를 분명히 하기 위해 경계지점에 쇠말뚝을 박고 개인 승용차를 주차시켜 놓았다.
그러자 업체 측은 경비원을 시켜 아파트와 공장 진입로 경계지점의 주민차량을 촬영하는 등 맞대응하고 나섰다.
지난 25일 오후 7시20분께 입주민 J씨(41·여)가 자신을 사진촬영하는 회사 경비원 P씨(72)에게 항의했다가 멱살이 잡혀 회사 경비실까지 20~30m 가량 끌려가는 수모를 당해 경찰이 출동하는 사태까지 빚어졌다.
J씨는 “남편 차를 주차하기 위해 시동을 걸었으나 경비원이 사진을 촬영해 사생활과 초상권 침해라고 하자 (P씨가) 멱살을 잡고 경비실로 끌고 갔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경비원 P씨는 경찰에서 “주민 스스로 사장을 만난다고 경비실로 간 것이지 멱살을 잡은 적이 없다”며 “회사에서 어떤 차량이 도로를 막는지 사진을 찍으라고 시켰다”고 말했다.
안성=박석원기자 swpark@ekgib.com
댓글(0)
댓글운영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