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울새]
○…‘제 발 저린 벌금 수배자, 제 발(?) 다쳐버렸네’
경찰을 피해 도망간 벌금 수배자가 스스로 2층 높이에서 뛰어내려 병원 신세.
지난 27일 밤 10시58분께 수원시 팔달구의 한 식당 건물 2층에서 도박을 하고 있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 그러나 경찰이 출동했을 때 도박판은 벌어지지 않은 상태였고, 2층에 있던 6명의 일행 중 한 명이 화투를 사러 나가기만 했을 뿐.
이에 경찰은 이들의 인적 사항만 조사하고 훈방 조치하려 했으나 갑자기 L씨(53)가 화장실에 갔다 오겠다고 하더니 돌아오지 않아 경찰과 일행이 L씨를 찾아 나선 결과, 화장실 창문 아래 건물 1층에서 발견.
알고 보니 L씨는 과거 공무집행방해로 145만원의 벌금을 내지 않은 벌금 수배자로 경찰을 피해 도망가려다 화장실 창문을 열고 2층 높이에서 추락 감행.
하지만 2층 높이에서 뛰어내린 L씨는 발목이 골절돼 옴짝달싹도 못해 검거. 결국 L씨는 인근 대학병원으로 후송돼 치료를 받고 난 뒤 휠체어를 타고 다시 경찰서 행.
이관주기자 leekj5@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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