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일보 로고
2025.07.01 (화) 메뉴 메뉴
위로가기 버튼

前 경찰청장 아들 납치 협박 전화… 경찰 13명 출동하고 보니 ‘보이스피싱’

○…‘전직 경찰청장 아들이 납치됐다’는 112 신고에 경찰 10여명이 출동했으나 보이스피싱 범죄로 확인되는 소동이 벌어져.

28일 분당경찰서 등에 따르면 27일 오전 9시40분께 성남시 분당구 소재 L전 경찰청장(70)의 자택 전화로 “아들을 납치했으니 돈을 달라”는 협박 전화가 걸려와.

L 전 청장의 부인은 전화를 끊자마자 서울에 거주하는 아들 A씨(37)에게 확인 전화를 걸었지만 통화가 되지 않아.

L 전 청장은 곧바로 112로 전화를 걸어 신분을 밝힌 뒤 “방금 집 전화로 아들을 납치해 데리고 있다는 협박전화가 걸려왔다”고 신고.

신고받은 분당경찰서는 즉시 무전으로 관할 지구대 순찰차와 경찰서 형사기동대에 ‘코드1(긴급신고)’지령을 내려 출동.

그러나 10여분 뒤인 오전 9시55분께 A씨와 전화가 다시 연결되면서 무사하다는 사실이 확인. 조사 결과 협박 전화는 보이스피싱 범죄였던 것으로 드러나.

일각에서는 납치 ‘의심’ 사건 신고에 한 지구대에서 순찰차 3대가 출동하는 등 전직 청장에 대한 예우가 과했다는 지적.

분당서 관계자는 “납치강도로 신고가 들어와 형사기동대차 1대(형사 6명)와 순찰차 3대(지구대 7명)가 출동한 것은 전직 청장을 예우한 과한 조치라고 볼 수 없다”며 “사건도 가장 긴급한 ‘코드 0’가 아닌 ‘코드 1’으로 분류, 전파했다”고 해명.

보이스피싱임을 확인한 경찰은 L 전 청장에게 사건 접수 절차를 안내한 뒤 오전 10시15분께 납치 신고사건을 종결.

성남=문민석기자

 

댓글(0)

댓글운영규칙

- 권리침해, 욕설 및 특정 대상을 비하하는 내용을 게시할 경우 이용약관 및 관련법률에 의해 제해될 수 있습니다. 공공기기에서는 사용 후 로그아웃 해주세요.

0 /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