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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울새] 범인 잡혔는데… 사기당한 차량 못찾아 과태료·할부금 ‘폭탄’

피해자 2년째 ‘생계 곤란’ 호소

○…차량 횡령 피해자가 2년이 넘도록 차를 찾지 못하면서 수천만원의 과태료와 할부금 폭탄을 맞고 있는데.

수원에 사는 P씨(33)는 지난 2012년 3월께 취업을 시켜주겠다는 J씨(43)의 말을 듣고 강원도 춘천의 한 사무실로 출근.

그러던 중 J씨가 P씨에게 출퇴근용 차를 사주겠다며 P씨 명의로 300만원을 선납하고 나머지 900만원은 할부로 내는 방식으로 중고 체어맨 차량을 구입.

그러나 J씨는 이 차량을 가지고 잠적.

이에 P씨는 2012년 7월 수원서부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 같은 해 9월 초 경찰은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해 J씨는 벌금형에 처해졌지만 정작 차량은 2년이 넘은 현재까지도 찾지 못해.

경찰조사에서 J씨는 “친구에게 차를 빌려줬는데 친구가 잠적했다”고 진술, 경찰이 차량을 수배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8월9일 남양주시에서 과속단속이 되는 등 여전히 운행중.

이렇게 차를 찾지 못하면서 P씨는 과태료와 체납된 자동차세, 할부금 등이 1천500여만원에 이르고 있어 생계 곤란까지 겪는 상황.

경찰 관계자는 “수배를 내리긴 했지만, 자동차 등은 찾기가 여건상 쉽지 않다”며 “피해자의 상황이 안타까운 만큼 구제 방안 등에 대해 함께 논의해 보겠다”고 설명.

이관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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