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기르던 송아지가 이웃집 맹견에게 물려 죽자 주인 간 폭력싸움으로 번지는 황당한 사건이 발생.
안성경찰서는 2일 A씨(50)를 상해와 동물보호법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7일 안성시 양성면 자신의 축사에서 송아지가 이웃집 개(로트와일러)에게 물려 죽자 개 주인 B씨(54·여)와 B씨 친구 C씨(54)를 폭행해 상해를 입힌 혐의.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자신이 요구한 피해보상금 210만원에 대해 B씨가 깎으려고 한 것으로 오해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나.
특히 A씨는 피해자 집까지 쫓아가 삽으로 로트와일러 개를 5~6회 내리쳐 상처를 입히고 집과 차량 유리창, 항아리 등을 파손해 모두 1천만원의 재산피해를 입혀 재물손괴와 동물보호법위반혐의까지 추가로 적용.
안성=박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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