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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01 (화) 메뉴 메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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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가방 습득 후 신고 안했지만 선처

○…현금 800만원이 든 가방을 주운 한 남성이 신고를 안 하고 있다가 경찰에 적발됐지만, 선처(?)를 받게 돼 안도.

A씨는 지난 7일 낮 12시께 고양시 덕양구 원흥동 한 주유소 앞 도로에 떨어져 있던 가방을 습득. 이 가방에는 800만원이 들어 있었고 자동차 중고부품 무역업을 하던 이라크인 K씨(34) 소유로 확인.

K씨는 자신의 승용차로 이곳을 떠나는 과정에서 가방을 승용차 위에 올려놓고 출발해 분실했고 곧바로 경찰에 신고. 신고를 받은 원당지구대 직원들은 K씨 진술을 토대로 주변 탐문에 들어가 인근 주유소 CCTV에서 K씨 가방을 주운 사람이 1t 화물차를 몰고 가는 장면을 확인, 화물차 운전자 A씨를 1시간 만에 찾아.

고양경찰서 관계자는 “유실물관리법에 습득 물건의 경우 7일 이내에 신고하게 돼 있다”며 “A씨가 습득 사실을 순순히 시인했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

고양=유제원ㆍ김현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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