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과 산책하던 20대 여성이 입마개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행인에게 뺨을 맞은 사고가 발생, 경찰이 수사에 나서.
8일 안양동안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6일 밤 9시께 안양시 동안구 관악대로에서 1살 된 시베리안 허스키(1살)를 데리고 산책하던 A씨(20ㆍ여)가 40대로 추정되는 여성에게 뺨을 한 대 맞았다며 112에 신고.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한 여성이 ‘왜 입마개 없이 개를 끌고 나왔느냐’고 따지며 50m가량을 쫓아와 욕설을 하다가 폭행했다”며 “시베리안 허스키는 법적으로 맹견에 속하지 않아 입마개가 필수는 아니라고까지 설명했는데도 폭행으로 이어졌다”고 진술.
당시 A씨는 반려견에게 입마개를 채우지는 않았지만, 목줄은 하고 있던 것으로 전해져. 시베리안 허스키는 몸집이 큰 견종이나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이 규정하는 입마개를 착용해야 하는 맹견 5종에 속하지 않으며, 성질이 온순한 것으로 알려져.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입마개 착용 대상은 개의 크기보다는 공격성이 더 중요해 사람을 물거나 공격한 전적이 있는 개는 소형견이라도 입마개 착용 대상”이라며 “견종 혹은 개의 크기를 놓고 맹견이냐 아니냐를 판단할 수는 없다”고 설명.
경찰은 CCTV 영상 등을 토대로 가해 여성을 추적 중.
안양=양휘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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