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평온·공연 및 무과실로 점유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②점유계속의 추정은 동일인이 전후 양 시점에 점유한 것이 증명된 때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
③점유자가 점유물에 대하여 행사하는 권리는 적법하게 보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④악의점유자라도 과실 없이 훼손 또는 수취하지 못한 과실(果實)의 대가에 대해서는 보상의무가 없다.
⑤점유자의 회복자에 대한 책임에서 선의점유자가 타주점유를 한 경우에는 악의점유자와 같은 책임을 진다.
정답: ①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평온·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한다(제197조 제1항). 무과실은 추정되지 않으므로 점유자 스스로 무과실을 입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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