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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03 (목) 메뉴 메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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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커스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편

Q.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제한능력을 이유로 한 취소의 경우, 제한능력자는 상대방에게 현존이익만 반환하면 된다.

② 취소된 법률행위는 확정적 무효이므로 이를 다시 추인할 수 없다.

③ 취소의 원인이 종료한 후,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관하여 이의 없이 경개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법률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본다.

④ 취소의 원인이 종료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법정대리인은 추인할 수 있다.

⑤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정답: ②

취소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간주되므로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추인은 할 수 없으나, 무효인 법률행위의 추인의 요건과 효력으로서 추인할 수 있다(대판 1997.12.12, 95다38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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