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지상권자는 지상권을 유보한 채 지상물의 소유권만을 양도할 수 있다.
②당사자가 지료에 관한 약정을 한 경우에도 이를 등기하지 않으면 당해 지상권자에 대하여 지료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③구분지상권의 존속기간을 영구적인 것으로 약정하는 것도 허용된다.
④ 지상권은 저당권의 목적이 될 수 있다.
⑤ 지상권자는 지상권설정자의 명시적 반대에도 불구하고 지상권의 존속기간 내에서 그 토지를 타인에게 임대할 수 있다.
정답: ②
지상권에 있어서 유상인 지료에 관하여 지료액 또는 그 지급시기 등의 약정은 이를 등기하여야만 그 뒤에 토지소유권 또는 지상권을 양수한 사람 등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고, 지료에 관하여 등기되지 않은 경우에는 무상의 지상권으로서 지료증액청구권도 발생할 수 없다(대판 1999.9.3, 99다24874). 그러나 당사자가 지료에 관한 합의를 하였다면 이를 등기하지 않았더라도 당해 지상권자에 대하여 지료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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