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최종필)는 5일 배우 고(故) 이선균씨의 수사 정보를 기자에게 알린 혐의(공무상비밀누설 등)로 전직 경찰관 30대 A씨와 검찰 수사관 40대 B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A씨로부터 이씨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이를 재차 다른 기자에게 제공한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로 기자 30대 C씨를 재판에 넘겼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인천경찰청에 소속해 있던 지난 2023년 10월 이씨에 대한 수사 정보를 C씨에게 제공한 혐의다. B씨도 같은 기간 이씨가 마약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는 정보와 수사 상황을 C씨에게 알려준 혐의다.
C씨는 A씨에게서 받은 이씨 수사자료를 같은 해 11월 또 다른 기자에게 전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유출한 수사자료에는 인천청 마약범죄수사계가 지난 2023년 10월18일 작성한 이씨의 마약 사건 관련 대상자 이름과 전과, 신분, 직업 등 인적 사항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검찰은 B씨 등으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기만 한 기자 D씨 등 3명에 대해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죄 성립에 필요한 ‘부정한 목적’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B씨는 경찰 수사가 시작된 이후부터 직무 배제 상태에 있다”며 “앞으로도 공무원의 비밀엄수 의무 위반이나 무분별한 개인정보 유출 범행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씨는 2023년 10월14일 형사 입건돼 2개월간 3차례에 걸쳐 경찰 소환 조사를 받았고, 이후 12월26일 서울 종로구 와룡공원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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