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경찰서는 9일 수표를 발행해 사용한 뒤 부도를 내는 수법 등으로 돈을 챙긴 혐의(사기 등)로 J씨(46)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J씨는 지난 2008년 11월 군포시 한 농협지점 등에서 31차례에 걸쳐 5억8천여만원 상당의 수표를 발행해 사용한 뒤 부도를 내는 수법으로 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J씨는 같은 해 10월에도 충남 천안시에서 1억여원 상당의 공사용 물품을 납품받고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 모두 16억7천만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J씨는 20여건의 수배를 받으며 5년간 도피생활을 해 왔으며 지난 8일 인천에서 검거됐다.
군포=김성훈기자 magsai@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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