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근금지·스마트워치도 소용없었다...‘보호망’ 뚫린 대낮 참변

남양주시에서 스토킹 피해를 당하던 20대 여성이 경찰의 보호조치 대상임에도 불구, 사실혼 관계의 40대 남성에게 피살됐다. 14일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58분께 남양주시 오남읍의 한 길거리에서 40대 남성 A씨가 20대 여성 B씨를 흉기로 살해했다. A씨는 과거 성범죄 전력 등으로 ‘전자발찌’를 차고 있었으며, 범행 직후 전자발찌를 훼손한 뒤 차량을 타고 도망쳤다 같은 날 오전 10시 8분께 양평군 양서면의 노상에서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A씨는 도주 후 차량 안에서 약물을 복용했는데, 현재 병원 치료를 받고 있지만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는 상태로 파악됐다. A씨와 B씨는 과거 함께 살던 사이였지만 B씨는 여러차례 A씨로부터 폭행을 당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A씨는 가정폭력처벌법상 임시조치 2호와 3호, 스토킹처벌법상 잠정조치 1, 2, 3호가 각각 내려진 상태였다. 이런 조치에 따라 A씨는 B씨에게 전화나 문자, SNS 등 전기통신을 통해 연락할 수 없고 주거지 100m 이내 접근도 금지됐다. 또 B씨에게 비상 연락용 스마트워치도 함께 지급됐는데, 사건 당시 B씨는 스마트워치를 작동해 112에 신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사건처럼 가정폭력이나 스토킹 피해자를 위한 보호 조치 실효성에 대한 지적이 제기된다. 지난해 7월 의정부시에서 50대 여성이 스토킹 당하다 살해되는 사건이 있었다. 이때도 피해자는 경찰의 긴급응급조치 대상자였고, 스마트워치도 지급됐지만 피해를 막지는 못했다. 피해자들은 당국의 보호조치 대상이었지만, 이런 보호조치에도 살인은 막을 수 없었다. 경찰 관계자는 “신고 이력 및 경찰 조치 적정성 여부에 대해서 사실관계 확인 중”이라며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재발 가능성 있는 관계성 범죄에 대해 전수 점검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남양주북부경찰서는 A씨가 병원에서 퇴원하면 정확한 범행 동기와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이후 경찰은 A씨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교도소 동료 수감자에 “아동 성범죄자” 발언…벌금 100만원

의정부교도소 동료 수감자에게 여러명이 듣는 앞에서 ‘아동 성범죄’를 저질렀다고 말한 수감자가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9단독(판사 김보현) 재판부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교도소 수감자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형법은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다른 사람들이 있는 운동장에서 공연히 피해자에 대해 발언했고 그 발언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24년 10월 11일 오후 의정부교도소 운동장에서 다른 수감자 10여명이 있는 자리에서 동료 수감자 50대 남성 B씨에게 “성범죄자”라고 말하는 등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가 이런 발언 후 ‘누구냐’고 주변에서 묻자 그는 손가락으로 B씨를 가리키며 “키 작고 무릎 보호대 한 저 사람이 13세 미만에게 유사성행위를 시킨 사람”이라고 말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B씨의 이름이나 수용번호 등을 언급하지 않아 특정되지 않았고 명예훼손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 B씨가 부적절한 언동을 해 이를 신고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이며 주변 사람들이 음란행위자를 다른 사람으로 착각하자 이를 바로잡기 위해 B씨를 가리켰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당시 주변 수감자들이 발언 대상이 B씨라는 점을 인식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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