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실에 뿌려진 '가짜 성매매 번호'…'이 수사'로 범인 잡았다

성매매를 연상케 하는 문구와 전 연인의 전화번호를 함께 화장실에 적어 붙여놓은 범죄가 검찰의 끈질긴 수사로 덜미를 잡혔다. 2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대검찰청은 해당 사건을 담당한 인천지검 공판송무1부 김민정(사법연수원 38기), 표영택(변호사 시험 10회), 최은주(변호사 시험 13회·현 형사3부) 검사를 2, 3월 공판 우수 사례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A씨는 남자 화장실에 성매매를 암시하는 문구와 전 연인의 전화번호를 적은 메모지를 붙여 피해자가 불특정 다수로부터 연락을 받게 한 혐의(스토킹 처벌법 위반)로 기소됐다. 수사 단계에서 진술을 거부했던 A씨는 경찰의 필적 감정에서도 동일인으로 보기 어렵다는 결과로 나오면서 수사에 어려움을 겪었다. A씨는 법정에서도 공소사실을 강력히 부인했다. 수사팀은 재판부에 필적 감정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재판부가 피고인의 손 글씨를 직접 받아 감정해 달라고 요청했고, 결국 필적 감정을 통해 동일인임이 입증됐다. 대검은 "새로운 입증자료를 모색해 제출했고, 적극적 공소 유지로 전부 유죄 판결 선고를 끌어냈다"고 평가했다. 한편 이외에도 지적장애가 있는 동창생을 수년간 가스라이팅해(심리적 지배) 성매매를 강요하고 금품을 착취한 사건에서 피고인들에게 각각 징역 15년, 징역 12년을 선고받게 한 수원지검 공판2부 박은혜(39기), 신승욱(7회) 검사 등이 우수 사례로 선정됐다.

‘수사 무마’ 13억대 챙겨 달아난 전직 경찰...골프장서 붙잡혀

13억원대 사기 사건으로 법원의 구속심사를 앞두고 도주한 전직 경찰관이 두달여만에 검거돼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윤인식)는 1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A씨(53)를 구속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서울 강남경찰서 소속 경찰관이었던 A씨는 지난해 8월 한 건설사 회장 B씨로부터 13억원대 사기 혐의로 고소당한 후 올해 1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지 않은 채 도주했다. B회장은 회사 직원 등 3명을 상대로 60억원대 횡령 및 653억원대 배임 혐의로 고소했는데, A씨는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 등을 통해 고소 사건과 관련해 합의를 보도록 압력을 행사해주겠다고 속여 현금 10억원과 2억6천여만원 상당의 외제차를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1월14일 A씨와 공범인 전 경찰청 차장 출신 C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심문기일을 지정했으나 A씨는 불출석했다. A씨의 도주 사실을 안 검찰은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추적했다. A씨는 지인들의 명의 휴대전화를 차명폰으로 사용하고, 주기적으로 전화번호를 바꾸는 방식으로 도주를 이어갔다. 검찰은 A씨가 유심칩만 교환할 것이라는 점에 착안, 휴대전화 고유 식별번호(IMEI) 정보를 추적했고, 지난달 25일 충북 음성군 한 골프장에서 A씨를 붙잡았다.

평택 스토킹 재범 차단 총력…잠정조치 후에도 구속 이어져

잠정조치 이후에도 스토킹 범죄가 지속되면서, 구치소 유치 뒤 재구속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재범·보복 우려가 큰 사안에 대해 경찰이 보다 엄정하게 대응하면서, 피해자 보호 조치 역시 강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택경찰서는 최근 스토킹 범죄자에 대해 잠정조치 4호(유치장·구치소 유치) 등 선제적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이후에도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될 경우 구속영장을 신청해 구속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실제 지난해 12월 40대 남성 A씨는 별거 중인 배우자를 상대로 수차례 주거지를 찾아가는가 하면 수백 회에 걸쳐 문자메세지를 보내는 등 한 달간 스토킹을 이어간 혐의로 적발됐다. 그는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 1·2·3호를 받고도 범행을 멈추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경찰은 기존 조치 연장과 함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3의2호)과 유치장·구치소 유치(4호)를 신청해 A씨를 구치소에 입감했고, 이후 재범 및 보복 우려가 크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법원은 이를 받아 들여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또 경찰은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20대 남성 B씨도 구속했다. B씨는 지난해 9월 문자메세지를 시작으로, 모바일 게임을 통해 알게 된 지인에게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수십 차례 연락은 물론 소액 송금과 주거지 방문까지 이어간 혐의로 적발됐다. 경찰은 피해자 진술과 증빙자료를 토대로 잠정조치 1·2·3호에 더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구치소 유치를 동시에 신청해 B씨를 유치했으며, 이후 보복 우려가 높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해 신병을 확보했다. 이들 사례는 잠정조치 4호로 일정 기간 구치소에 유치된 이후에도, 재범이나 보복 가능성이 인정될 경우 별도의 형사절차에 따라 다시 구속이 이뤄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경찰은 잠정조치와 구속은 성격이 다른 제도로,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치라는 입장을 강조했다. 평택경찰서 관계자는 “스토킹은 피해자 안전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한 범죄”라며 “잠정조치 기간 중에도 범행이 이어지거나 보복 우려가 큰 경우 엄정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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