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아들들 軍면제 허위글’ 이수정 “피해자 처벌 의사 확인해야”

21대 대선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의 두 아들이 병역을 면제받았다는 허위 글을 SNS에 게시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국민의힘 이수정 수원정 당협위원장 측이 항소심에서 “피해자의 처벌 의사를 확인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21일 수원고법 형사14부(고법판사 허양윤) 심리로 열린 이 위원장의 공직선거법(허위사실 공표·후보자비방) 및 정보통신망법(명예훼손) 위반 혐의 사건 항소심 첫 공판에서 이 위원장 측 변호인은 “피해자가 법정에 없거나 수사 기록에 전혀 등장하지 않는 명예훼손 사건은 처음”이라며 이같이 요구했다. 이어 “(피해자의)처벌 의사가 확인돼야 1심에서 인적 사항을 받아 합의 교섭을 하는 등 방어권을 행사했을 텐데 기록에도 (피해자 의사가)없었다” “이를 확인해야 공탁도 가능하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변호인이 신청한 증인신문 절차를 진행하고 다음에 다시 이야기하자”고 답했다. 이 당협위원장은 대선을 앞둔 지난해 5월28일 자신의 SNS에 “이 후보와 두 아들이 모두 군 면제를 받았다”는 허위 글을 작성한 혐의로 기소됐다. 게시글 내용과 달리 이 대통령의 아들들은 모두 병역을 이행했으며, 이에 이 위원장은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공직선거법상 해당 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한편, 이 위원장은 해당 글을 올렸다가 삭제한 뒤 “온라인에 떠도는 정보를 10초 정도 공유했다가 잘못된 정보임을 확인하고 즉시 삭제한 일이다. 용서해 달라”고 해명했다.

경찰서 대기실서 사망 20대 피의자 텀블러서 ‘독극물’ 검출

전 연인을 흉기로 협박한 혐의로 경찰 붙잡혀 조사를 앞두고 호흡 곤란 증상을 보이다 숨진 20대 여성 피의자의 소지품에서 독극물 성분이 검출됐다. 2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광주 동부경찰서에 따르면 특수협박 혐의로 체포된 A씨가 소지하고 있던 텀블러에서 독극물 성분이 검출됐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의 1차 감정 결과가 나왔다. 경찰은 A씨에 대한 부검 결과나 사인은 나오지 않았으며, 체내 조직·장기 등에서 해당 독극물 검출 여부 역시 밝혀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8일 오후 5시께 동구 계림동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이별을 요구하는 전 연인에게 흉기로 협박한 혐의(특수협박)로 현행범으로 붙잡혔다. A씨는 경찰서 피의자 대기실에서 수갑을 찬 상태로 조사를 기다리다, 돌연 가방에서 약봉지에 담긴 상태의 조제된 약을 꺼내 먹은 뒤 호흡곤란 증상을 보였고 병원으로 긴급 이송 됐으나 당일 숨졌다. A씨는 경찰 조사를 앞두고 "암 환자여서 약을 먹어야 한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인을 규명하는 한편 경찰서 내 피의자 관리 과정에서 소홀한 부분은 없었는지에 대해서도 감찰에 착수했다.

‘전투기 무단촬영’ 10대 중국인에 징역형 구형…“중대 안보 위협 범죄”

국내 한미 군사시설과 주요 국제공항 등에서 전투기를 무단 촬영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10대 중국인들에 대해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21일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박건창) 심리로 열린 A군 등 중국인 고교생 2명에 대한 형법상 일반이적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A군에게 징역 장기 4년·단기 3년을, B군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이와 함께 검찰은 범행에 사용된 카메라 등에 대한 몰수도 재판부에 요청했다. 형법상 일반이적죄는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한 자를 처벌하는 조항이다. 검찰은 “군사 안보를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 행위며, 피고인들이 반성하지 않는 점도 고려했다”고 구형 사유를 밝혔다. 변호인 측은 최후변론을 통해 “피고인들은 미성년자로 특정 조직의 지시나 지원을 받은 게 아니라 항공기 사진을 찍는 취미를 가졌을 뿐”이라며 “철없는 아이들의 범법 행위에 관용을 베풀어 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피고인들도 최후진술에서 “호기심으로 한 행동이 이렇게 큰일이 될 줄 몰랐다”며 “깊이 반성하고 있으니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검찰 구형에 앞서 진행된 피고인 신문에서는 B군의 위챗 단체 대화방 내용을 두고 검찰과 변호인 간 공방이 이뤄졌다. 검찰은 B군이 대화방에서 “C(대화방 참가자)가 우리에게 찍으라고 지시했다. C가 말하는데, 돈을 우리에게 주고 사진을 찍어주면 된다고 해서 왔어”라는 글을 쓴 것을 두고 배후가 있는지를 추궁했다. 이에 변호인 측은 “대화방 참가자들끼리 대화하는 과정에서 촬영이 적발될 경우 C를 주범으로 몰자는 농담을 주고받은 것”이라며 “대화를 단편적으로 떼어내 문자 그대로 해석해 생긴 오해”라고 답했다. A군 등은 2024년 하반기부터 지난해 3월까지 각각 3차례, 2차례씩 국내로 들어와 이·착륙 중인 전투기와 관제시설 등을 카메라로 수백 차례 정밀 촬영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이들은 수원 공군기지, 평택 오산공군기지(K-55), 평택 미군기지(K-6), 청주 공군기지 등 한미 군사시설 4곳과 인천·김포·제주공항 등 주요 국제공항 3곳으로 확인됐다. A군 등은 지난해 3월 수원 공군기지 부근에서 전투기를 무단으로 촬영하던 중, 이를 목격한 주민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의해 적발됐다. 한편, 이들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달 14일 오전 10시로 예정됐다.

"재밌니? 내 눈 똑바로 봐"… 배우 나나, 법정서 '자택 침입' 강도에 분노

자택에 침입한 강도상해 피고인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배우 나나(본명 임진아)가 법정에서 피고인을 향해 울분을 토해내며 엄벌을 호소했다. 21일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김국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3차 공판에 피해자인 나나와 그녀의 어머니가 증인으로 나섰다. 나나는 "다급한 소리에 거실로 나가보니 피고인이 넘어진 어머니의 목을 조르고 있었고 근처에 흉기가 떨어져 있었다"며 “피고인이 휘두르는 흉기 날을 장갑 낀 손으로 잡고 버티자 주먹으로 얼굴을 가격해 제압했다”고 긴박했던 당시 상황을 진술했다. 이 과정에서 나나는 오른손에는 열상을, 왼손엔 타박상 등 전치 3~4주의 부상을 입었다.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은 피고인의 '흉기 소지 여부'다. 나나 모녀는 피고인이 침입 당시부터 흉기를 들고 있었다고 일관되게 주장하는 반면, 피고인 김모(34) 씨는 "어머니 수술비를 마련하려 절도를 시도했을 뿐 흉기는 없었다"며 강도상해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특히 피고인 측 변호인이 "선처를 조건으로 수술비를 제안한 적 있느냐"고 묻자 나나는 "사실무근"이라며 강하게 반박했다. 이날 나나는 법정에 들어서자마자 피고인을 향해 "재밌니? 내 눈 똑바로 봐라"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증인 신문 중 피고인을 '날강도'라 지칭해 재판부의 제지를 받기도 했으며, 증인 선서 후에는 위증죄의 처벌 수위를 묻는 등 단호한 태도를 보였다. 나나는 "이 사건으로 집이 더는 안전하지 않다는 극심한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다"며 "피고인이 왜 재판을 길게 끌며 피해자에게 수모를 주는지 모르겠다"고 고통을 호소했다. 김 씨는 지난해 11월 구리시 내 나나 자택에 흉기를 들고 침입해 모녀를 위협하고 돈을 요구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한편, 재판부는 향후 흉기 지문 감정 결과 확인과 의사들에 대한 증인 신문을 거쳐 오는 6월 4일 선고 공판을 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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