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 한복판서 10년간 위조상품 판매한 일당 덜미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하 민사국)은 서울의 대표 관광지인 동대문에서 건물 한 층을 독점 운영하며 대규모로 위조 상품을 판매해 온 일당 2명을 적발해 16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단속을 통해 현장에서 압수된 위조 상품은 총 1천649점으로, 정품 추정가 약 72억 원에 달해 서울시 위조 상품 수사 이래 역대 최대 규모다. 압수된 물품은 위조된 명품 브랜드 상표가 부착된 가방 868점, 지갑 653점, 시계 128점 등으로 이른바 ‘미러급’으로 불리는 최상위 등급의 위조품들로 확인됐다. 검거된 일당 2명은 10년간 대형 쇼핑몰 건물 한 층 대부분을 점유해 철저한 보안 속에서 외국인 관광객을 주요 대상으로 기업형 매장을 운영해 왔다. 이들은 이미 4차례 상표법 위반 전력이 있음에도 수사기관의 동향과 언론보도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며 내국인 대상 판매를 철저히 차단해 왔다. 이들은 관광 가이드와 연계한 단체 구매로 대량 매출을 올렸다. 매장 내부에는 외국 명품 잡지를 비치해 두고, 이를 단순 전시용이 아닌 고객의 구매 의사를 확인하거나 서로를 식별하는 은밀한 암호·신호로 활용했다. 특히 수사당국의 감시를 피하고자 매장 안팎에 10여 대의 CCTV를 설치하고, 별도의 비밀 창고를 곳곳에 분산 운영하는 등 단속 시 전체 물량이 노출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하는 범행 수법을 사용했다. 민사국은 이들을 검거하기 위해 6개월간 추적과 잠복을 이어왔다. 유명 브랜드 상표권자까지 현장에 투입하는 등 강도 높은 공조수사를 전개하는 한편, 확보된 휴대전화의 디지털 기록을 통해 매장 내 창고뿐만 아니라 위조품이 숨겨진 주거지까지 파악해 분산 은닉된 위조 상품과 증거들을 확보했다. 위조 상품을 유통·판매·보관하는 행위는 타인의 재산과 신용에 막대한 손해를 끼치는 범죄행위로, ‘상표법’ 제230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변경옥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은 “위조상품 범죄는 건전한 시장 질서를 어지럽힐 뿐만 아니라 공권력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실추시키는 엄중한 범죄”라며 “앞으로도 위조 상품 유통 행위에 대해 더욱 강력히 수사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진주 물류센터 집회서 조합원 1명 사망… 돌진 차량 등 2명 체포

20일 오전 10시 32분께 경남 진주시 정촌면 예하리 CU 진주물류센터 앞에서 열린 화물연대 집회 현장에서 조합원 1명이 화물차에 치여 숨지는 비극적인 사고가 발생한 데 이어, 노조 측 차량이 경찰 바리케이드로 돌진하는 등 현장의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32분께 진주시 정촌면 예하리 CU 진주물류센터 앞에서 집회 중이던 화물연대 조합원 3명이 이동하던 2.5t 탑차와 충돌했다. 이 사고로 50대 남성 조합원 1명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으며, 함께 있던 조합원 2명도 중경상을 입고 치료 중이다. 당시 민주노총 화물연대 편의점지부 CU지회 소속 조합원들은 CU 운영사인 BGF리테일의 물류 자회사 BGF로지스를 상대로 직접 교섭을 요구하며 물류센터 정문 앞에서 집회를 진행하고 있었다. 조합원 사망 사고 이후 현장의 분노가 폭발하면서 경찰과의 물리적 충돌로 이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같은 날 오후 1시 33분께 BGF로지스 센터 인근 집회 현장에서 노조 측 차량이 방패를 들고 막아선 경찰 경력 바리케이드를 들이받은 뒤 센터 정문으로 돌진했고, 현장에 있던 20대 경찰 기동대원이 머리에 타박상을 입는 등 경상을 입었다. 이후 격분한 조합원들과 경찰 사이에 거친 몸싸움이 벌어지는 등 일촉즉발의 대치가 이어지고 있다. 경찰은 이 사고와 관련해 조합원 2명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해 조사 중이다. 전날 열렸던 이 화물연대 집회 현장에서는 조합원 1명이 특수협박 혐의로, 다른 조합원 1명이 공무집행 방해로 체포되기도 했다. 경찰은 파업 현장에 화물연대 조합원 2천여명이 집결할 것으로 예상하고, 물리적 마찰 예방을 위해 장비와 경력을 추가 투입할 계획이다. 현재 진주물류센터 일대는 노사 간의 강 대 강 대치와 경찰의 엄정 대응 방침이 맞물리며 극도의 혼란 상태에 빠져 있다.

심정지 환자 살린 ‘골든타임’…시민·소방관 합작 ‘20분의 기적’

‘골든타임’ 내 현장의 빠른 판단과 협력으로 심정지 환자가 다시 맥박을 되찾았다. 용인소방서(서장 길영관)는 양지읍 한 대학 강의동 1층에서 발생한 심정지 환자를 시민과 소방대원들이 협력해 극적으로 소생시켰다고 20일 밝혔다. 사건은 7일 낮 12시58분께 시작됐다. 대학 내에서 시민이 숨을 쉬지 않는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양지구급대원들이 현장에 도착했을 당시 목격자에 의한 가슴 압박이 진행되고 있었다. 환자는 의식, 호흡, 맥박이 모두 없는 심정지 상태였으나 시민의 초기 대응이 소방대원의 전문 처치로 이어지는 가교 역할을 했다. 양지구급대원(소방사 박슬기·전귀백)은 도착 직후 환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12시58분께 초기 리듬에서 심실세동을 확인해 즉시 제세동(전기충격)을 실시했다. 곧이어 현장에 도착한 양지펌프대원(소방위 임채용, 소방장 박준규, 소방교 배찬호·홍근영)과 마장구급대원(소방교 홍승표, 소방사 이은지)이 합류하면서 팀 단위의 전문 심폐소생술(CPR)이 본격적으로 진행됐다. 대원들은 총 세 차례에 걸쳐 제세동과 심폐소생술을 이어갔다. 그 결과 오후 1시5분께 환자의 심장 리듬이 정상으로 돌아오는 자발순환회복(ROSC) 상태에 도달했으며 맥박이 다시 뛰기 시작했다. 자발순환회복 직후 대원들은 상황실과 소통하며 인근 병원으로 환자를 이송했다. 이송 중 환자는 단순 맥박이 뛰는 것을 넘어 의식과 호흡까지 스스로 돌아오는 기적을 보였다. 병원 도착 당시 환자는 의식과 호흡, 맥박이 모두 안정된 상태로 의료진에 인계됐다. 현장에 출동했던 박슬기 소방사는 “목격자의 용기 있는 초기 심폐소생술과 양지 펌프대원 및 마장구급대원의 손발 맞춘 전문 처치가 합쳐져 소중한 생명을 살릴 수 있었다”며 “환자가 건강하게 일상으로 복귀하길 간절히 기원한다”고 말했다.

3년간 수도권 고급 주택 5억 털어온 절도범 체포

골프장 주변 타운하우스 등 수도권 일대 고급 주택만을 골라 수억원의 금품을 훔친 전문 절도범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용인동부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상습절도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구속하고, 범행 이동을 조력한 60대 남성 B씨를 특수절도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9월부터 2026년 4월까지 용인, 광주, 성남, 의왕, 과천 등 수도권 지역의 타운하우스와 고급 단독주택을 돌며 30여차례에 걸쳐 현금과 귀금속 등 5억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차량을 이용해 A씨를 범행 장소까지 태워다 준 혐의다. A씨의 범행 수법은 경찰의 추적을 수년간 따돌릴 만큼 매우 치밀했다. 우선 방범용 폐쇄회로(CC)TV가 설치되지 않은 야산 인접 주택만을 타깃으로 삼았다. B씨의 차량에서 내려 산길을 타고 목적지에 접근한 뒤, 빈집임을 확인하면 복면을 쓴 채 가스 배관을 타고 내부로 침투했다. 범행 과정에서 남는 흔적도 철저히 인멸했다. 발자국을 감추기 위해 덧신을 신었고, 첫발을 디딘 곳에는 물을 뿌려 흔적을 씻어냈다. 범행을 마친 후에는 산속에서 등산복으로 환복해 평범한 등산객으로 위장했다. 도주 시에도 B씨와 사전에 약속한 전혀 다른 등산로 입구에서 만나 차량에 탑승하는 등 수사망을 교란했다. 이러한 신출귀몰한 수법 덕분에 A씨는 3년이 넘는 기간 동안 범행을 이어갈 수 있었다. 꼬리가 밟히지 않던 절도 행각은 용인동부경찰서가 3월 12일 19명 규모의 전담팀을 편성하면서 막을 내렸다. 경찰은 범행 현장 일대의 CCTV 900여대를 정밀 분석해 용의자의 동선을 역추적했고, 4월 16일 충북 일대에서 은신 중이던 A씨를 전격 검거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한 강도 높은 조사를 통해 용인 외 다른 지역에서 벌어진 추가 범죄 사실도 밝혀냈다. 용인동부경찰서 관계자는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수사 기법을 총망라해 추적했다”며 “전담팀 형사들이 한 달 넘게 귀가도 미룬 채 범인 검거에만 매달린 결과”라고 설명했다.

음주 측정 피하려 소주 ‘벌컥’… 안성서 50대 운전자 현행범 검거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무시하고 눈앞에서 소주를 마신 50대 운전자가 음주측정방해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20일 안성경찰서는 50대 여성 A씨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방해)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18일 오전 5시30분께 안성시 금산동 소재 자택에서 경찰의 음주 측정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자택 안으로 찾아온 경찰관의 측정 요구에 불응한 채, 집 안에 보관 중이던 소주를 꺼내 마시는 행동을 했다. 앞서 같은 날 오전 4시40분께 주취 운전이 의심된다는 신고를 접수한 안성경찰서는 즉각 차량 번호를 조회해 A씨의 거주지로 출동했다. 이후 집 안에 있던 A씨와 대면해 정식으로 음주운전 여부 확인을 시도했다. 하지만 A씨는 “대리운전을 통해 집에 왔다. 도착한 뒤에 술을 마셨을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안성경찰서는 A씨의 이러한 음주 행위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교란하려는 악의적 측정 방해라고 판단해 현행범으로 전격 체포했다. 이번에 적용된 음주측정방해 혐의는 운전자가 음주 시점을 흐리기 위해 술을 더 마시는 이른바 ‘술타기’ 꼼수를 원천 차단하고자 신설된 법안이다.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이후 안성 지역에서 해당 혐의로 피의자가 검거된 것은 A씨가 최초다. 안성경찰서는 A씨의 실제 대리운전 호출 내역을 확보하는 한편, 직접 운전대를 잡았는지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철저히 규명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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