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교육 받다 알게 된 두 사람, 마약 함께하다 결국 징역형

보호관찰소 마약 교육과정에서 알게 된 남성들이 함께 마약을 흡입하다 적발돼 법정에 나란히 섰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국식)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3)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와 추징금 840만원을 명령했다고 18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B씨(38)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약물치료 강의 수강과 보호관찰, 추징금 20만원을 명령했다. A씨는 2023년 12월부터 2024년 5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마약상으로부터 마약을 구입한 뒤 남양주시 자택에서 수 차례 마약을 흡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지난 2017년 보호관찰소 마약류 관련 교육 과정에서 알게 된 A씨와 함께 2024년 4월부터 5월까지 두 차례에 걸쳐 A씨의 주거지와 차량에서 마약을 흡입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해 “2013년과 2017년 두 차례 마약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특히 체포됐다가 석방된 이후 수사를 받는 중에도 범행을 반복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B씨에 대해서는 “과거 마약 흡입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은 불리하나, A씨 범행 적발 이후 자수하고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합수본, 박왕열 외조카인 공범 ‘흰수염고래’ 필리핀서 수사

‘마약왕’으로 불리는 박왕열을 수사 중인 마약범죄 정부합동수사본부(이하 합수본)가 공범이자 그의 외조카인 일명 ‘흰수염고래’를 필리핀 현지에서 조사했다. 18일 수사당국에 따르면 합수본은 12일 검사 1명과 수사관 등 9명을 필리핀 마닐라로 보내 교정시설에 수감 중인 A씨를 면담 조사했다. 박왕열의 외조카인 A씨는 ‘흰수염고래’로 불리며 2024년부터 박왕열의 마약 범죄 공범으로서 마약 밀수를 담당해 국내 유통에 관여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합수본은 A씨 외에도 필리핀 외국인수용시설과 교정시설에 다수 수감돼 있는 마약·계좌 공급책과 조직 관련자 등 일부에 대한 접견 조사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팀은 이날 귀국해 현지 면담 및 조사 자료를 토대로 박왕열에 대한 혐의 입증 보강 작업을 벌일 예정이다. 마약합수본은 박왕열의 구속 기간이 만료되는 22일 전까지 수사를 마무리해 그를 구속기소한다는 방침이다. 박왕열은 필리핀에서 한국인 3명을 살해해 현지 교도소에 복역하면서도 국내에 대량의 마약을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지난달 25일 임시 인도돼 현재 수원구치소에 수감 중이다. 박왕열이 밀수하거나 유통하려다 적발된 양은 2019년 11월부터 2024년 8월까지 필로폰 12.7kg을 포함해 마약류 17.7kg(시가 63억원 상당) 등으로 파악됐다. 마약합수본의 수사에 따라 박왕열의 마약범죄 규모는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사전투표함 감시한다며 선관위 난입한 50대, 2심 징역형 선고

사전 투표함 감시를 명목으로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에 난입해 직원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50대가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제3형사부(부장판사 조효정)는 공직선거법 위반,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원심을 깨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29일 수원시 권선구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에 무단 침입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출입문을 강제로 여는 과정에서 직원 2명을 폭행하고 1명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도 있다. 앞서 1심은 A씨에게 건조물 침입 혐의로 100만원, 공직선거법 위반 및 상해 혐의로 500만원 등 총 6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당시 1심은 A씨가 정치적 의도가 없이 단지 부정선거를 예방하려는 목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을 정상 참작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범행 당시 특정 후보자의 선거 관련자임을 밝히며 부정선거 감시를 주장한 사실을 근거로, 본 원심 판단은 부적절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선거의 공정성이 특히 강조되는 시기에 직접 물리력을 행사한 점을 고려하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부산 게스트하우스서 성추행" 中여성 주장 일파만파…경찰 수사

부산을 방문한 중국인 관광객이 일본인 남성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는 내용의 글이 온라인에서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경찰이 해당 사건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1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부산진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17일 중국 소셜네트워크 서비스인 '웨이보'에 중국인 여성 A씨가 한국에서 성추행당했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했다. 해당 글은 3천만 건 이상 조회수를 기록하며 온라인상에서 빠르게 퍼져나갔다. 글에 따르면 A씨는 부산의 한 게스트하우스에서 숙박하던 중 일본인 남성 B씨로부터 괴롭힘과 모욕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시끄러운 소리에 잠에서 깼는데 B씨가 침대 머리맡에서 신체 일부를 만지고 있었다"며 "손전등을 비추자 내 몸과 침대, 짐 등에 소변을 본 상태였다"고 적었다. A씨는 경찰이 사건 접수를 하지 않고 화해를 권유했다는 취지의 주장도 제기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사건은 실제로 신고가 접수돼 수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5일 부산진구 한 게스트하우스 객실에서 일본인 B씨가 다른 투숙객의 침대와 짐을 오염시킨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객실은 남녀 혼성 6인실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B씨의 성범죄 성립 여부를 포함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있다. 다만, 이미 출국한 B씨에게는 출석을 요구했으며 B씨가 출석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신고를 받은 즉시 현장에 출동해 필요한 조치를 진행했다"면서 "배상 절차를 안내했을 뿐 화해를 종용한 적은 없다"고 밝히며 엄청한 수사의지를 보였다.

사실혼 남성에 맞자 흉기로 다치게 한 60대 여성, 집유

사실혼 관계 남성에게 흉기를 사용해 다치게 한 60대 여성이 살인미수 혐의에서는 무죄를 받고, 특수상해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김국식 부장판사)는 17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62·여)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11일 저녁 자신의 주거지에서 사실혼 관계인 B씨(60)와 갈등을 빚던 중 흉기를 이용해 상해를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욕설이 담긴 문자메시지와 의류 환불 관련 전화 통화 문제 등으로 퇴근한 B씨와 다툰 직후 주방에서 흉기를 가져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복부에 상해를 입은 B씨는 전치 8주의 진단을 받았으나, 병원 치료를 통해 현재는 회복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사건을 A씨가 말다툼 과정에서 감정이 격해져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판단했다. 특히 흉기로 한 차례 상해를 입힌 뒤 추가 행위를 하지 않았고, 범행 후 스스로 신고해 현장을 이탈하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살해 의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살인미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하고, 공소사실에 포함된 특수상해 혐의를 직권으로 적용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피해자와 합의가 이뤄졌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약 5개월간 구금 생활을 한 점, 암 4기 진단으로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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