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축소 의혹 거짓 해명’…검찰, 이상식 항소심서 재차 징역 6개월 구형

‘4·10 총선’ 당시 재산 축소 신고 의혹에 대해 거짓 해명해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더불어민주당 이상식 의원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구형했다. 수원고법 형사3부(고법판사 김종기) 심리로 24일 열린 이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또 같은 혐의를 받는 배우자 A씨에게는 벌금 400만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 이상식의 범행은 국민의 정당한 선거권 행사를 방해한 것으로 죄질이 중하다”며 “피고인들은 수사 단계부터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며 잘못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1심에서도 이 의원에게 징역 6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 이날 이 의원은 최후 변론에서 “문제가 된 기자회견문의 경우 상대 후보 공격에 대해 배우자 재산 형성 과정에 문제가 없다는 것을 소명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었다. 부족한 표현이 있어 오해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2019년 결혼한 배우자의 재산 관계를 소상히 알지 못했으며 미술품은 더 그랬다. 제 능력과 열정을 국가와 지역 발전을 위해 쓸 수 있도록 선처해 달라”고 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 3월 ‘4·10 총선’을 앞두고 재산 축소 신고 의혹이 제기되자 기자회견문에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당시 “2020년 배우자 미술품 가치는 15억원이었고 최근 가액이 3~4배 급등했지만, 2024년 현재 작품을 계속 보유하고 있어 미실현 이익일 뿐으로,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다”고 해명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검찰은 미술품 매매로 이 의원의 재산이 늘어난 것이지 미술품 가액이 상승한 것이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회견문의 허위성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다”며 당선 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재산 신고 과정에서 총 재산 96억원을 73억원가량으로 축소해 허위 신고한 혐의에 대해선 무죄 판단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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