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브레이크 픽시’ 방치 부모 논란...경찰, 방임죄 미적용 결론

반복적으로 픽시 자전거를 위험하게 운전한 중학생들의 부모가 방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으나, 입건 전 조사 단계(내사)에서 사건이 종결됐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아동복지법상 방임 혐의로 내사한 중학생 2명의 보호자 A씨와 B씨를 입건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 등의 자녀는 3월18일 오전 1시께 인천 남동구 한 도로에서 픽시 자전거를 위험하게 운전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적발됐다. 경찰은 당시 함께 자전거를 타던 일행 7명 가운데 과거에도 여러 차례 위험 운전으로 적발된 중학생 2명의 부모를 상대로 방임 혐의 적용 가능성을 검토했다. 방임 혐의는 아동에 대한 기본적인 보호와 양육, 의료, 교육 등을 소홀히 한 경우 적용 가능하다. 이번 사건은 국내에서 처음으로 픽시 자전거 위험 운전과 관련, 부모 처벌 사례가 나올 가능성이 나오면서 관심을 모았다. 앞서 경찰청은 픽시 자전거로 인한 안전사고 우려가 이어지자 “여러 차례 경고에도 부모가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으면 방임 혐의로 보호자를 처벌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한국소비자원이 온라인 쇼핑몰과 자전거 전문점에서 판매 중인 픽시 자전거 20대를 조사한 결과, 55%는 앞브레이크만 장착, 20%는 앞·뒤 브레이크가 모두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경찰은 이번 사안이 아동 보호 의무를 게을리해 위험을 초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방임죄 적용이 어렵다고 판단했다. 경찰 관계자는 “법률 검토를 거쳐 종합적으로 살펴봤지만 방임죄 적용을 위해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조건이 성립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어 “제동장치가 없는 픽시 자전거를 운전한 A씨 등의 자녀에게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도 검토했으나, 이 역시 처벌이 어렵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줬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제동장치가 없는 자전거를 운전했다는 이유만으로는 미성년자를 처벌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면서도 “제도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현행 도로교통법 제48조는 운전자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해야 하며,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편파 수사 의혹 조사 불응”…박상진 전 특검보, 공수처 소환 불출석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통일교 편파 수사 의혹’을 둘러싼 수사가 이어지는 가운데,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통보를 받은 박상진 전 특검보가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4부(부장검사 차정현)는 이날 오전 박 전 특검보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었으나, 박 전 특검보는 출석하지 않았다. 박 전 특검보 측은 소환 일정이 사전에 언론에 보도된 점을 문제 삼아 불출석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민중기 특검팀이 통일교 관련 수사 과정에서 특정 정치인들을 수사선상에서 배제했는지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다. 특검팀은 지난해 8월 국민의힘 인사뿐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치인들이 통일교 측으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하고도 본격 수사로 이어가지 않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앞서 공수처는 올해 1월 특검팀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민 특검과 박 전 특검보의 휴대전화를 확보했다. 현재 민 특검은 피의자 신분, 박 전 특검보는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 대상에 올라 있다. 특검팀은 과거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2018년부터 2020년 사이 정치권 인사에게 청탁성 금품이 전달됐다는 진술을 확보한 바 있다. 해당 진술에는 교단 현안 해결을 위해 명품 시계와 수천만원이 제공됐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이 사안을 정식 수사로 확대하지 않고 내부 수사보고서에만 남긴 뒤, 지난해 11월에서야 내사 사건번호를 부여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늑장·선별 수사’ 논란이 불거졌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은 민 특검과 수사팀을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고, 사건을 넘겨받은 공수처는 관련 수사에 착수했다. 공수처는 지난해 12월 윤 전 본부장을 서울구치소에서 접견 조사한 데 이어 특검팀 압수수색 등을 진행하며 사실관계 확인에 속도를 내고 있다.

법원 “군 경력 이유로 직급 차등 부당”… 인권위 판단 뒤집어

군필자에게 호봉 가산을 넘어 입사 직급 자체를 높여줘 승진에 유리한 고지를 점하게 하는 인사 규정은 불법적인 ‘성차별’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군 복무에 대한 경제적 보상은 인정하되, 직급 산정이나 승진 과정에서의 차별은 허용될 수 없다는 명확한 기준을 제시한 것이다. 1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부장판사 양순주)는 모 사단법인 직원 A씨가 국가인권위원회를 상대로 낸 진정 기각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앞서 A씨는 2024년 10월 자신이 근무하는 회사의 채용 및 인사 제도가 성차별에 해당한다며 인권위에 진정서를 냈다. 해당 사단법인은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서 군 미필 대학 졸업자를 6급 10호봉으로 발탁했다. 반면 2년의 군 복무를 마친 지원자는 5급 12호봉으로 입사시켰다. A씨는 시작부터 다른 직급 구조가 향후 승진에 치명적인 불이익을 초래한다고 비판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2025년 2월 초임 호봉 차등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며 차별이 아니라고 판단해 이를 기각했다. 행정소송을 맡은 재판부의 시각은 달랐다. 임금에 대한 보상과 승진 기회 부여를 철저히 분리해서 접근했다. 재판부는 군 경력을 인정해 초임 호봉을 높여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법이 아니라고 봤다. 군 복무로 발생한 경제적 손실을 제대군인법에 따라 보전해 주는 것은 평등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해석이다. 진짜 문제는 입사 직급이 달라지면서 발생하는 구조적인 ‘승진 격차’였다. 해당 회사의 인사 규정상 6급에서 5급으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2년의 시간이 필요하다. 즉, 처음부터 5급으로 입사한 군필자는 미필 여성 근로자에 비해 2년 먼저 승진 기회를 선점하게 되는 셈이다. 재판부는 “같은 시기에 입사해 동일한 업무를 하더라도 여성은 승진에서 불리해지는 구조”라며 “사실상 남성 대부분을 우대하고 여성을 불리하게 대우하는 결과를 낳는다”고 지적했다. 또한 제대군인법이 군 경력의 근무 경력 산입을 허용할 뿐 승진 우대까지 규정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오히려 사업자가 승진 과정에서 남녀를 차별하는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남녀고용평등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법원은 해당 사단법인의 인사 제도가 불합리한 성차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인권위의 기존 기각 결정을 전격 취소했다.

'마약왕' 박왕열 공범 외조카 '흰수염고래'…필리핀 현지 조사

이른바 '마약왕'으로 불리는 박왕열을 수사 중인 마약범죄 정부합동수사본부(마약합수본)가 공범이자 그의 외조카인 일명 '흰수염고래' A씨를 필리핀 현지에서 조사한 것으로 뒤늦게 드러났다. 19일 수사당국에 따르면 마약합수본은 12일 검사 1명과 수사관 등 9명을 필리핀 마닐라로 보내 교정시설에 수감 중인 A씨를 면담 조사했다. A씨는 2024년부터 마약 밀수를 담당하며 국내 유통에 관여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수사팀은 A씨 외에도 박왕열에게 마약과 계좌를 공급한 공범과 조직 관련자 중 일부에 대한 접견 조사도 진행했다. 수사팀은 18일 귀국했고 현지 면담 및 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박왕열에 대한 혐의 입증 보강 작업을 벌일 예정이다. 마약합수본은 박왕열의 구속기간이 만료되는 22일 전까지 수사를 마무리하고 구속기소 할 방침이다. 박왕열은 필리핀에서 한국인 3명을 살해해 현지 교도소에 복역하면서도 국내에 다량의 마약을 유통한 혐의로 지난달 25일 임시 인도돼 현재 수원구치소에 수감 중이다. 박왕열이 2019년 11월부터 2024년 8월까지 밀수하거나 유통하려다 적발된 마약류는 필로폰 12.7kg을 포함해 총 17.7kg(시가 63억원 상당)이다. 여기에 판매 수익금 68억원을 더하면 마약 범죄수익은 총 131억원 상당에 달한다. 당초 경기북부경찰청은 송환된 박왕열을 조사 후 3일 의정부지검으로 송치했으나, 현재는 8개 기관이 모인 마약합수본이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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