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석현 인천 남동구청장에게 당선 무효형을 구형했다. 17일 인천지법 형사13부(김상동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장 구청장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벌금 200만 원을 구형했다. 구형 이유는 따로 설명하지 않았다.
장 구청장은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확정되면 구청장직을 잃게 된다. 장 구청장은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새누리당 예비후보 신분으로 선거운동을 벌이던 지난 2월 명함 등에 허위 경력을 게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장 구청장은 당시 ‘전 박근혜 후보 중앙선대위 국민소통본부 국민희망네트워크 본부장’이라는 경력에서 ‘국민희망네트워크’ 부분을 삭제한 선거용 명함 등을 유권자에게 배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민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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