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경찰청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해 보험금을 뜯어낸 혐의(사기 등)로 보험사기단 A씨(38) 등 5명을 구속하고, B씨(40) 등 14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2년 8월부터 지난 3월까지 자신의 차량 앞으로 차선을 변경하는 차량을 발견하면 속도를 올려 사고를 내는 일명 ‘칼치기’ 수법으로 60차례에 걸쳐 보험금 2억 3천만 원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차선을 변경하는 차량의 과실이 70∼90%라는 점을 악용,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A씨 이외 적발된 보험사기단은 운전자가 후진할 때 뒤만 보고 옆을 잘 보지 않는 점을 악용해 후진 차량을 상대로 옆에서 자신의 차량을 들이대거나, 골목길 등 혼잡한 길가에서 백미러에 손목을 부딪치는 ‘손목치기’ 수법 등으로 보험금을 타냈다.
또 일방통행 도로에서 역주행하거나 중앙선을 침범하는 차량을 골라 사고를 냈고, 범행 대상을 찾지 못할 땐 동료 간 가해자와 피해자 역할로 나눠 보험금을 지급받는 등 모두 10억 원 상당의 보험금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은 범행에 가족, 지인 등을 끌어들였는데 이 중에는 보험금 수령액이 많은 2세, 생후 4개월짜리 영아도 있었다”며 “피해 회복을 위해 보험사에 조만간 수사 결과를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민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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