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12부(손진홍 부장판사)는 3년 만에 만난 고향 친구와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 끝에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A씨(57)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했고, 피해자의 유족도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입게 됐다”며 “피해자가 방어함에도 계속 흉기로 찌른 것으로 보여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이혼을 해 두 아들을 홀로 양육하면서 고통을 느껴오다가 친구가 이혼했다고 하자 이를 말리는 과정에서 말다툼을 하게 됐다”며 “범행을 대체로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재판에 참여한 배심원 7명 전원도 A씨에 대해 유죄평결(징역 10∼15년)을 내렸다.
A씨는 지난해 12월 21일 오전 3시께 인천시 남동구에 있는 자신의 아파트에서 3년만에 친목모임을 통해 만난 고향 친구 B씨(당시 55세)와 술을 마시다 말 다툼을 벌이다, B씨를 흉기로 10여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민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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