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관리단은 구분소유자 전원으로 법률상 당연하게 성립하는 단체이나 현실에 있어서는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만이 활발하게 활동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에 실제는 공용부분의 변경에 해당하는 난방방식 변경 공사 등에 있어서도 구분소유자들이 동의 서면을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하게 되는데, 그 경우 관리단이 아닌 입주자대표회의가 구분소유자들에 대하여 해당 업무 처리에 따른 비용을 재판상 청구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이에 대하여 법원의 견해는 엇갈리고 있었으나 최근 대법원은 적극적으로 해석을 하고 있다.
즉, 관리단은 공용부분 변경에 관한 업무를 직접 수행할 수 있음은 물론 타인에게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고,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어 있는 경우라면 그에 위임하여 처리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특히 관리단의 명시적 위임결의가 없더라도,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5분의 4 이상이 서면동의서를 입주자대표회의에게 제출하고 이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가 그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관리단이 법 제41조 제1항에서 정한 구분소유자들의 서면동의로써 입주자대표회의에 그 공용부분 변경에 관한 업무를 포괄적으로 위임한 것으로 본다.
이는 대단히 적극적인 의사해석이다. 대법원은 여기에서 더 나아가 위와 같이 포괄적 위임이 있는 경우, 그 업무처리 비용을 최종적으로 부담하는 사람이 구분소유자들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통상적으로 그 비용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외 청구를 할 수 있는 권한도 함께 수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재판상 청구의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임의적 소송신탁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는바, 그것이 소송신탁을 금지한 신탁법 제6조 등을 회피하기 위한 탈법적인 것이 아니고 이를 인정할 합리적인 이유와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요컨대, 이제는 이러한 경우에 입주자대표회의가 구분소유자들을 상대로 자기 이름으로 소를 제기하여 비용을 청구할 당사자적격이 있게 되었다.
임한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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