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상속재산은 그 공동상속인의 공유로 되고 공동상속인은 각자의 상속분에 응해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그 분할을 금지한 경우 외에는 공동상속인은 언제든지 그 협의에 의해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고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에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민법 제1015조에 의하면 이와 같은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이 개시된 때에 소급해 그 효력이 있으나 다만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는 못한다고 규정돼 있다. 이는 상속재산분할의 소급효를 인정해 공동상속인이 분할 내용대로 상속재산을 피상속인이 사망한 때에 바로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한 것으로 보면서도, 상속재산분할 전에 이와 양립하지 않는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진 제3자에게는 상속재산분할의 소급효를 주장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한 것이라고 설명되고 있다.
위와 같이 상속재산의 분할은 그 시기에 제한이 없이 언제든지 할 수가 있게 돼 있으므로 실제로 상속재산 분할시점과 상속 개시시점 사이에 상당한 시간간격이 있는 경우가 많아 위와 같은 제3자의 권리보호가 문제 되는 경우가 많이 생긴다. 판례에 의하면 민법 제1015조 단서에서 말하는 제3자는 일반적으로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된 상속재산에 관해 상속재산분할 전에 새로운 이해관계를 가졌을 뿐만 아니라 등기, 인도 등으로 권리를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고 보고 있다.
그런데 상속재산인 부동산의 분할 귀속을 내용으로 하는 상속재산분할심판이 확정되면 민법 제187조에 의해 상속재산분할심판에 따른 등기 없이도 해당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고 있는 바, 이 경우 상속재산분할심판에 의해 상속재산분할이 이미 됐음에도 그러한 사실을 모르고 해당 부동산에 관해 권리를 취득하는 제3자가 있을 수 있어 그러한 제3자도 보호될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된다.
이에 대해 판례는 민법 제1015조 단서의 내용과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하면, 상속재산분할심판에 따른 등기가 이루어지기 전에 상속재산분할의 효력과 양립하지 않는 법률상 이해관계를 갖고 등기를 마쳤으나 상속재산분할심판이 있었음을 알지 못한 제3자에 대하여는 상속재산분할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거래의 안전을 고려한 타당한 해석이라 할 것이다.
임한흠 변호사 / 법무법인 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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