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노령화 사회로 진입하며 걱정이 많아졌다. ▲지금 내 나이가 60세인데 앞으로 20~30년 노후의 삶을 어떻게 할 것인가 ▲내가 배우자와 사별한 후 치매에 걸리거나 거동을 못할 때 누가 내 재산을 관리하고 나를 돌봐 줄 것인가 ▲내가 죽으면 생활능력이 없거나 장애인인 자녀들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등 걱정이 많다.
이러한 경우에 대비해 고령자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고, 고령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고령자의 생활보장을 받을 수 있는 법률적인 방법이 필요하다.
현행법상으로는 고령자의 보호를 위한 법률적 제도로 민법의 ‘성년후견제도’(민법 제929조 이하)와 신탁법의 ‘유언대용신탁제도’(신탁법 제59조)가 있다.
‘성년후견제도’는 노령, 질병, 장애, 그 밖의 사유로 현재 정신적 제약이 있는 사람은 물론 장래에 부족하게 될 상황에 대비해 재산관리 및 신상보호를 하기 위한 제도이다. 고령자는 고령 또는 치매 등으로 판단력이 흐려질 때를 대비하고자 법원에 성년후견신청을 해 재산의 관리, 질병의 치료 등 생활 전반에 관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성년후견제도’이다. 성년후견인은 피성년후견인(고령자 등)의 재산관리와 신상보호를 할 때 여러 사정을 고려해 고령자의 복리에 부합하는 방법으로 사무를 처리해야 한다. 법원이 성년후견인의 권한 행사에 대해서 감독을 하고, 필요한 경우 후견감독인을 선임해 후견인의 사무를 감독하도록 한다.
신탁법의 ‘유언대용신탁제도’는 수익자(신탁재산의 이익을 받을 사람) 연속신탁제도를 이용해 신탁재산의 이익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면 신탁을 설정하면서 생전에는 신탁자 자신을, 신탁자가 사망하는 즉시 배우자를, 배우자가 사망하는 즉시 자녀가 신탁재산의 이익을 받도록 할 수 있는 것이다.
인생은 한 조각 구름이다. 언제 나에게 어떤 불행이 닥칠 줄 모른다. 이런 경우에 대비해 ‘성년후견인제도’나 ‘유언대용신탁제도’를 이용할 필요가 있다.
이재철 변호사 / 법무법인 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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