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해 소송에서 승소했다. 그런데 채무자가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다른 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위 주식에 대한 강제집행 방법은 어떻게 될까.
주식에 대한 강제집행 방법은 주권이 발행됐는지 여부에 따라 다르고, 주권이 발행되지 않은 경우에는 상법상 회사성립 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 후 6개월이 경과했는지 여부에 따라 차이가 있다.
우선 주권이 발행된 경우에는 실물 주권을 유체동산 강제집행의 방식으로 현금화하면 된다. 다음으로 주권이 발행되지 않은 경우 상법상 회사성립 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 후 6개월이 경과하기 전에는 주권발행 전의 주식의 양도는 회사에 대해 효력이 없으므로(상법 제335조 제3항 참조) 주식 자체를 압류, 현금화하는 강제집행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채무자가 회사에 대해 가지는 주권교부청구권을 강제집행 한다. 즉, 채권자는 채무자의 회사에 대한 주권교부청구권에 대해 집행법원의 압류명령을 받은 후 회사가 주권을 발행하면, 그 압류명령이나 별도의 인도명령에 따라 채권자가 위임하는 집행관이 위 주권을 인도받아 유체동산 현금화 방법으로 이를 현금화할 수 있다.
한편 회사성립 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 후 6개월이 경과했음에도 회사가 주권을 발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권교부청구권이 아닌 주식 자체가 강제집행의 대상이 된다. 이 경우 주식 자체를 압류목적물로 집행법원으로부터 압류명령을 받고 그에 대한 양도명령(법원이 주식을 집행관 또는 감정인으로 하여금 평가해 그 값으로 지급함에 갈음, 채권자에게 양도하는 현금화 방법), 매각명령(법원이 정하는 방법으로 주식을 매각할 것을 집행관에게 명하는 현금화 방법) 등 특별현금화 방법의 결정을 받아 이를 현금화할 수 있다.
이준행 변호사 / 법무법인 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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