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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플러스] 마이너스 통장에 착오 송금한 경우 은행으로부터 반환받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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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철 변호사

갑은 A가 은행에 개설한 예금계좌로 3천만원을 송금했다. 그 계좌는 통상 ‘마이너스 통장’이라 부르는 것으로, 잔고가 마이너스인 경우에는 은행이 상당액을 자동적으로 대출한 것으로 하며(이른바 ‘종합통장 자동대출’) 계좌에 입금이 이뤄지면 그 대출금에 충당한다. 갑이 A에게 송금했을 때 위 계좌의 잔고는 마이너스 8천400만원이었다.

그런데, 사실 갑은 본래 B에게 금전을 지급할 생각이었다. 즉 갑은 지급의 법적 원인이나 의사가 없었음에도 착오로 A의 계좌로 잘못 송금했던 것이다. 이 사실을 깨달은 갑은 다음 날 곧바로 은행에 잘못 입금한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은행은 이를 거부했고 갑은 은행을 상대로 위 착오 이체된 금전의 반환을 구하는 부당이득 반환의 소송을 제기했다.

위 소송의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 법원은 갑의 청구를 기각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대법원 2022년 6월30일 선고 2016다237974 판결 참조)

종합통장 자동대출에서 은행이 대출약정에서 정해진 한도로 채무자(A)의 약정계좌로 신용을 공여한 후 채무자가 잔고를 초과해 약정계좌에서 금원을 인출하면 잔고를 초과한 금원 부분에 한해 자동적으로 대출이 실행되고, 그 약정계좌에 다시 금원을 입금하면 그만큼 대출채무가 감소한다.

종합통장 자동대출의 약정계좌가 예금거래기본약관의 적용을 받는 예금계좌인 경우 그 예금계좌로 송금의뢰인(갑)이 자금이체를 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송금의뢰인과 수취인(A) 사이에 자금이체의 원인인 법률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수취인이 은행에 대해 위 이체금액 상당의 예금채권을 취득한다.

다만 약정 계좌의 잔고가 마이너스인 상태에서 계좌로 자금이 이체되면, 그 금원에 대해 수취인의 예금채권이 성립함과 동시에 대출약정에 따라 은행의 대출채권과 상계가 이뤄지고 그 결과 ‘수취인은 대출채무가 감소하는 이익’을 얻게 된다. 따라서, 설령 송금의뢰인과 수취인 사이에 자금이체의 원인인 법률관계가 없더라도 송금의뢰인은 수취인에 대해 이체금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지게 될 뿐, 수취인과의 적법한 대출거래약정에 따라 대출채권의 만족을 얻은 은행에 대해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취득한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이 펼치는 논리는 다소 복잡한 듯 보이지만, 결국 이 사건에서 갑이 착오로 잘못 송금해 이익을 얻은 상대방은 A이지 은행이 아니라는 것이다. 따라서 갑이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 상대방도 A일 뿐 은행이 아니다. 따라서 은행을 상대로 제기한 갑의 소송은 기각될 수밖에 없다.

계좌이체 방법으로 송금할 때 정당한 수취인을 확인하고 정확히 표시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다만, 어떤 이유로 송금 과정에서 이미 오류가 발생한 경우 그 이후에 취해야 하는 법적 조치를 선택하는 때에도 신중해야 한다. 만일 착오로 엉뚱한 사람에게 돈을 송금한 경우라면, 은행이 아니라 수취인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해야 시간과 비용의 낭비를 줄일 수 있다.

이재철 변호사/법무법인 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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