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에 1천300만원 지원 피해가정에 온누리 상품권도 전달
수원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사장 이순국·이하 수원범피)가 올해도 범죄 피해자를 위한 나눔 활동을 이어간다.
수원범피는 17일 수원지검 2층 센터 회의실에서 ‘2023년 제1차 피해자지원심의위원회’를 열고 특수상해사건 등 8건의 범죄 피해자에 대해 1천300만원의 재정 지원 사업을 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지원 대상 중에는 아무런 이유 없이 ‘묻지마 폭행’을 당한 피해자의 병원비 지원 사업이 포함됐다. 이 피해자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못했고, 이로 인해 병원비를 모두 비급여로 지출했다. 이에 수원범피는 피해자가 처한 상황을 파악한 뒤 적정한 병원비 지원을 약속했다.
또 버스 운전 문제로 시비가 붙어 중상해를 입은 피해자에게는 수원지검 피해자지원실과 연계해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고, 간병비는 전국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에 추천하는 방식으로 적절한 지원을 돕기로 했다.
또 전 배우자로부터 폭행을 당해 심각한 트라우마를 겪고 있는 피해자에게는 1대1 방문심리치료 프로그램을 연계해 심리적 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형사재판과정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도록 재판모니터링을 지원하기로 했다.
수원범피는 또 설 연휴를 앞두고 범죄피해로 인해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30가정을 선정, 600만원 상당의 온누리 상품권을 전달하며 위로와 격려를 건네기도 했다.
이날 물품지원 전달식에 참석한 김성원 수원지검 형사3부장은 “사회적으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 범죄 피해자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돼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순국 이사장은 “범죄 피해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자분들에게 센터 재정지원 및 물품 지원이 조금이나마 위기를 극복하는데 도움이 됐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수원범피는 범죄 피해자의 실정을 이해하고, 이들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상담 및 경제적 지원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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