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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해 점집 찾아가 흉기 휘두른 30대 구속영장

동두천경찰서 전경. 동두천경찰서 제공
동두천경찰서 전경. 동두천경찰서 제공

 

동두천의 한 점집에서 50대 여성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도주한 30대 남성은 술에 취해 흉기를 소지하고 점을 보러 간 것으로 확인됐다.

 

동두천경찰서는 강도살인미수 혐의로 3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한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2시께 동두천시 생연동의 상가건물 내 한 점집에서 주인인 50대 여성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하고 금품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술에 취한 상태로 점집을 갔으며 B씨가 “술 깨고 오라”고 하자 인근 거리를 배회하다 다시 점집에 간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점을 보는 중에 갑자기 B씨에게 흉기를 휘둘렀고 현금과 귀금속 등 금품을 빼앗아 달아났다.

 

택시를 타고 서울 강북구로 도주한 A씨는 경찰에 3시간여 만에 체포됐다.

 

A씨는 B씨와 모르는 사이이며, 동두천에 거주하며 일은 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병원 치료를 받았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얼굴에 문신한 것이 특이해 빠르게 신원 특정을 했다. 압수품을 토대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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