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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특사경, 보양식 음식점 단속…원산지 표시 위반 등 적발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이 여름철 보양식 수요가 높아지는 시기를 맞아 외국산 축산물의 불법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고, 건전한 유통 질서를 위해 단속을 하고 있다. 인천시 제공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이 여름철 보양식 수요가 높아지는 시기를 맞아 외국산 축산물의 불법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고, 건전한 유통 질서를 위해 단속을 하고 있다. 인천시 제공

 

인천의 일부 보양식 식당이 외국산 염소 등을 사용하면서 국내산으로 바꿔 팔다 덜미를 잡혔다.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이 보양식 수요 증가에 따라 외국산 염소고기 수입 및 유통이 활발해지는 상황을 고려, 원산지 표시 위반 등 불법행위 4건을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시 특사경은 지난 5월12일부터 6월18일까지 인천지역 보양식 전문 일반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에 나섰다. 이번 단속은 여름철 보양식 수요가 높아지는 시기를 맞아 외국산 축산물의 불법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고, 건전한 유통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취지에서 기획했다.

 

단속 결과, 총 4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 A 음식점은 갈비탕에 사용된 호주·뉴질랜드산 소갈비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했다. B 음식점은 미국산 쇠고기를 원재료로 사용한 보양국밥을 국내산 한우로 허위 표시했다.

 

또 C 음식점은 호주산 염소고기의 원산지를 국내산과 호주산으로 혼동 표시했다. D 음식점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6개월간 의무적으로 보관해야 하는 원산지 기재 영수증 및 거래명세서를 비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식품접객업에서 원산지를 거짓·혼동 표시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또 원산지 기재 관련 영수증 및 거래명세서를 비치·보관하지 않은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시 특사경 관계자는 “최근 외국산 염소고기 수입이 증가하며 보양식 재료 유통에도 변화가 일고 있는 만큼, 선제적으로 대응해 원산지 허위 표시 등 불법행위를 차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인 단속과 예방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시 특사경은 인천지역 축산물의 불법 유통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축산물판매업소 4곳에서 돼지고기 13점을 수거해 원산지 판별 검사한 결과, 모두 국내산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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