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 유통 35건 대상 검사
인천시가 비건을 표방한 시중 식품 일부에서 단백질 함량이 기준에 못 미치거나, 나트륨이 표시량보다 배 이상 검출되는 등 표시 기준을 위반한 사례를 적발했다.
25일 시에 따르면 최근 소비 트렌드를 반영해 시중 유통 중인 비건 식품 35건을 대상으로 품질 및 안전성 검사를 했다.
이번 검사는 시 위생정책과와 보건환경연구원이 협력해 단백질·나트륨 등 영양성분은 물론, 3-MCPD, 보존료, 아질산이온 등 안전 관련 항목도 함께 점검했다.
영양성분 분석 결과 단백질 함량이 표시량의 48%에 불과한 제품 1건과 나트륨이 표시량의 203%, 135% 수준으로 초과 검출된 2건을 적발했다. 시는 이들 제품에 대해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조치와 제조·유통사에 시정을 요구했다.
발암 가능성이 있는 오염물질인 3-MCPD와 보존료는 모든 제품에서 검출되지 않았다. 발색제 등에 사용하는 아질산이온도 최대 0.0065g/㎏으로, 육류 기준치인 0.07g/㎏보다 크게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시는 종전까지 비건식품이 명확한 식품 유형으로 규정돼 있지 않아 영양성분 표시 및 기준 마련에 제도적 공백이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기준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지속적으로 축적하고, 식품 안전관리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체계적인 대응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급변하는 소비 환경에 신속히 대응하며, 시민들이 안심하고 섭취할 수 있는 안전한 먹거리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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