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은 7일 부정한 선거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에 관한 법률 위반)로 지난 5월초 입건했던 백청수 시흥시장(58)을 지난 4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의 공소장에 따르면 백시장은 지난해 4월 시흥시 신천동 국민회의 지구당사무실에서 (주)S개발 대표 고모씨(41)로부터 선거자금 명목으로 1천만원을 건네받는가 하면 6·4 지방선거 전인 같은해 6월2일 시흥시 신천동 임시 지구당사무실에서 정치자금명목으로 5천만원을 받았다.
백시장은 또 지난해 5월께 시흥시 지구당사무실에서 S건설 대표 최모씨로부터 선거자금 명목으로 1천만원을 받는 등 모두 3차례에 걸쳐 2개 업체로부터 7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수원지검은 지난 5월4일 백시장을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했으며 5개월후인 지난 4일 국정감사를 앞두고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담당 주임검사가 바뀌고 검찰 지휘부 인사 등에 따라 백시장에 대한 기소가 다소 늦어졌다”고 밝혔다./황금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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