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래습지에 세족장... '흰발농게'는 괴로워
16일 오전 인천 남동구 소래습지생태공원. 해양친수데크를 따라 걸으니 갯벌 체험로 계단으로 이어졌다. 갯벌과 데크의 연결 계단에는 갯벌 체험을 한 뒤 발을 씻을 수 있는 세족장이 설치돼 있었다. 갯벌 체험을 마친 이가 발을 씻은 수돗물은 곧장 갯벌에 버려졌다. 연간 수백명의 체험객이 갯벌 체험을 한다고 가정하면 이렇게 버려지는 수돗물이 갯벌 생태계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게 환경 전문가의 설명이다. 김태원 인하대 해양과학과 교수는 “소래습지생태공원에 탈염이 진행돼 민물공원화 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며 “세족장이 영향을 줄 수도 있기 때문에 물이 어디로 빠져나가 어디를 지나가는지 정확한 연구를 통해 갯벌환경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인천 깃대종인 ‘흰발농게’의 주요 서식지인 소래습지생태공원에 설치한 세족장이 흰발농게의 서식을 방해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세족장에서 나오는 수돗물이 흰발농게가 서식할 수 있는 갯벌 적정염도를 낮출 수 있기 때문이다. 이날 세족장 인근 갯벌에는 흰발농게는 아니지만, 다른 종류의 많은 농게가 죽어 있었다. 앞서 인천시는 지난해 4월 총 39억원의 예산을 들여 소래습지생태공원 해양친수공간 조성공사를 마쳤다. 이 공사에는 갯벌 접근성을 높이는 데크공사와 갯벌체험 후 이용할 수 있는 세족장 설치가 포함됐다. 시는 해양친수공간 조성 공사를 통해 시민의 접근성을 높이면서 갯벌을 보호하겠다는 구상이지만, 시가 설치한 세족장이 오히려 갯벌 생태계를 위협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소래습지에 서식하는 흰발농게는 갯벌 염분농도의 영향을 많이 받는 생물종이어서다. 흰발농게는 갯벌 상부에 살면서 갯벌 바닥에 구멍을 내고 갯벌에 숨을 불어넣는 역할을 맡는다. 흰발농게는 민물에서는 살지 못하고, 바닷물(염도 3.3~3.5%)과 민물이 섞여 염도가 약 1.5%인 곳에서 살 수 있다. 민물이 유입해 염도가 떨어지면 흰발농게에 생리적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의미다. 문제는 세족장이 수돗물을 사용한다는 점이다. 사용한 수돗물은 그대로 갯벌로 유입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물이 고인 웅덩이나 물길이 흰발농게 서식지에 생길 가능성이 크다는 게 환경 전문가의 분석이다. 박옥희 인천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세족장에서 민물이 쏟아져 내려 염수농도가 낮아져 흰발농게 등이 폐사하는 상황”이라며 “국가도시공원 계획을 한 공원을 일반적인 시설로만 보는 행태가 문제”라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공사 이전 환경단체 등으로부터 자문을 받아 공사를 진행했다”고 해명했다. 한편 시는 지난 4월 흰발농게를 ‘인천 깃대종’으로 지정했다. ‘깃대종’은 특정 지역의 생태·지리·문화적 특성을 반영하는 상징적인 야생 동·식물로, 보호할 필요성을 인정받은 생물종을 의미한다. 이민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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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8월 #경기도원폭피해자협 합동 추도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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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7월 #장마에 부유물 수십톤 '둥둥'
양평 양강섬 부교 ‘쓰레기 벨트’ 사라졌다
화성 농지 ‘산더미 폐기물’...주민들 “소음·악취 못살겠다”
화성시 매송면 야목리 농지(논)를 안산지역 수도관 세척공사 업체가 임대해 공사자재와 폐기물 수십t을 적치, 인근 주민들이 소음과 악취피해 등을 호소하고 있다. 특히 해당 업체는 도로포장에 사용하고 남은 폐 아스팔트 프라이머(Asphalt Primer)나 폐유 등도 마구잡이로 방치해 토양 및 하천 등도 오염시키고 있다. 11일 화성시와 안산시 등에 따르면 안산시는 지난 4월5일 28억300만원 규모의 스마트 물관리 시스템 구축사업(관세척 공사) 일부 특허사업을 발주, A사가 낙찰받았다. A사는 상수관망 진단이 접목된 회전 워터젯(Water Jet) 방식의 노후관 세척 공법 특허를 보유한 B사와 하도급 계약을 체결, 공사를 진행 중이다. 이런 가운데 B사는 안산시와 인접한 화성시 매송면 야목리 910번지 밭 형태의 논(985㎡)를 임대, 각종 건설자재와 폐기물 등 수십t을 불법으로 적치하고 있다. 현행법상 농지에 일정 규모(면적 25㎡ , 무게 50t, 부피 50㎥)를 초과하는 물건을 적치하려면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B사는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이날 오후 2시께 B사가 임대한 논 면적의 절반을 넘는 500여㎡에는 콘크리트 맨홀과 맨홀 덮개, 철재 건설자재, 여과기, 포크레인 등 대형 공사장비 및 자재 수십t이 빼곡이 쌓여 있었다. 더욱이 곳곳에는 사용하고 남은 검은색 아스팔트 프라이머와 폐유통 등이 나뒹굴면서 땅을 오염시키고 있었다. 땅에 뿌려진 폐유 등에선 코를 찌르는 악취가 나고 있었으며 내리는 빗물에 휩쓸려 인근 하천으로 흘러 들고 있었다. 수시로 드나드는 트럭들이 공사자재를 싣고 내리면서 굉음도 발생하고 있었다. 인근 주민 김모씨(60대)는 “농지를 건설업체 야적장으로 사용하면서 각종 피해를 입고 있다”면서 “토양이나 하천 오염도 우려돼 지하수를 쓰는 주민들이 불안해 한다”고 호소했다. B사 관계자는 “임대 계약 당시 논이 성토돼 있었고 주인이 괜찮다고 해서 야적장 계약을 진행했다”며 “농지인줄 몰랐다. 빨리 공사를 끝내겠다”고 말했다 화성시 관계자는 “불법 사항이 확인되면 즉각 조치할 것”이라며 “기한 내 위법행위를 멈추지 않으면 고발도 불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화성=박수철·김기현기자
남양주 호평동 주민 “주차장으로 재산피해”
남양주시 호평동 주민이 인근 공영주차장에 차단기를 설치하면서 진출입로가 없어져 건축물 신축 허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며 대책을 호소하고 있다. 9일 남양주시와 주민 A씨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 2000년 호평동 334-1 일원에 호평제1공영주차장을 조성했다. 주차면 수는 64면이며 면적은 2천160㎡다. 시는 이후 지난 2020년 1월 해당 공영주차장에 차단기를 설치하고 전면 유료화했다. 이런 가운데 인근 주민 A씨는 차단기로 인해 진출입로가 없어지면서 건축 허가를 받지 못해 재산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A씨는 현재 시가 지급해 준 공영주차장 차단기 리모컨을 이용해 통행 중이다. 앞서 A씨는 지난 2014년 특별법에 따라 불법 건축물 양성화 허가를 받았다. 불법 건축물 양성화는 불법 건축물을 합법화하는 것이다. 이후 지난해 7월과 올해 5월 두 차례에 걸쳐 시에 건축물 신축 허가를 신청했지만 시는 건축물 대지가 2m 이상 도로에 접해 있지 않고 공영주차장 차단기로 통행에 지장이 있다는 이유로 모두 반려했다. 공영주차장 차단기 때문에 진출입로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건축법 제44조에 따르면 건축물 대지는 2m 이상 도로에 접하거나 해당 건축물 출입에 지장이 없다는 허가권자의 인정이 있어야 건축 허가를 받을 수 있다. A씨는 “차단기를 설치할 때 대체 도로도 만들어주지 않았다. ‘진출입로가 없어졌는데 공중으로 날아다니라는 것이냐’라고 따졌더니 그제야 리모컨 하나 주는 게 말이 되느냐”라며 “주차장 조성 당시에는 어떤 말도 없더니 이제 와서 건축 허가를 안 내주면 어떡하라는 것이냐”라고 토로했다. 시 건축과 관계자는 “양성화 허가 당시와 현재는 관련 법령과 도시계획 현황 등이 모두 다르다”며 “소유주가 제출한 서류를 토대로 검토한 결과 현행법상 통행 가능 여부와 접도 여부 모두 해당하지 않아 건축 허가를 반려했다”고 밝혔다. 시 주차관리과 관계자는 “이 같은 문제를 인지해 현장을 방문해 주민 A씨와 만나 해결 방안 등에 대해 얘기했다”며 “억울한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 적극 협조하며 건축과와도 협의해 합의점을 찾아볼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남양주=유창재·이대현기자
끊이지 않는 경적·불법 주정차… ‘불편’
지난 6일 오후 1시께 성남시 수정구 태평동 성남초교 앞 사거리~산성역 사거리 수정로. 해당 도로의 편도 3차선 중 세번째 차선에선 경적소리가 끊이지 않으면서 주차장을 방불케 했다. 불법 주정차 차량이 줄지어 길게 늘어섰기 때문이다. 첫번째 차선은 좌회전, 두번째 차선은 직진해야 하는데 좌회전 차선에는 좌회전과 직진하려는 차량, 직진 차선에는 직진과 우회전하려는 차량이 서로 뒤엉켜 있었다. 서로 조금이라도 먼저 가겠다며 방향지시등을 켜고 가다 멈추기를 계속 반복하는 가운데 좌회전 차선에 있는 차량이 직진 차선으로 변경하려 하자 직진 차선에 있는 차량이 끼어들지 못하게 앞에 있는 차량에 바짝 붙이며 경적을 울렸다. 1만세대가 넘게 들어설 예정인 구역 한가운데를 관통하는 도로의 불법 주정차 등으로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도시정비계획 수립 당시 교통수요에 대한 예측이 잘못된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7일 성남시에 따르면 수정구 신흥2동에서 신흥2 재개발사업, 산성동에서 산성재개발사업 등이 진행 중이다. 4천774세대가 들어서는 신흥2구역은 내년 10월 입주를 앞두고 있으며 3천372세대가 들어서는 산성구역은 이달부터 철거에 들어갔다. 두 구역서 수정로를 건너면 이미 재건축을 끝내고 지난 2020년 7월부터 입주한 4천89세대 산성역포레스티아도 있어 이 지역은 5년 내 1만2천235세대 규모의 매머드 아파트대단지로 탄생한다. 근처에는 수정로를 따라 신흥1구역, 신흥3구역 등도 재개발을 앞두고 있어 미니 신도시급 대단지가 조성되는데 재개발이 끝나면 수정로는 더 심각한 교통문제를 일으킬 것으로 우려된다. 산성역포레스티아 주민 김모씨(50)는 “평일 퇴근시간이나 주말이면 반복되는 불법 주정차 문제가 심각하다”며 “인근의 재개발이 끝나고 입주가 이어지면 교통량은 더욱 증가할텐데 앞으로가 더 문제”라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지난 2006년 재개발 기본계획을 승인받고 2008년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신흥2구역은 그 사이에 주민설명회 등을 거쳐 구역을 확정했는데 일부 동의하지 않은 구역이 포함되지 않았다”며 “당시 앞으로 들어올 세대를 계산해 교통량 평가를 받았는데 충분히 수용 가능하다고 나와 문제가 없을 거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성남=이명관‧안치호기자
사설 수소산업, 경기도 과감한 투자·지원 필요하다
사설 가을, 수인선 시리즈를 보고 싶다/SSG와 KT에 거는 脫코로나
인천시론 골치 아픈 분들께
21세기 문법 예고된 실패, 문제는 상황 악화 가능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