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월부터 한 금융기관에 들고 있는 개인연금을 소득공제 혜택을 유지하면서 다른 금융기관으로 자유롭게 옮길 수 있게 된다.
은행에서 은행, 보험에서 보험 등 같은 금융업종에서 뿐만 아니라 은행, 보험, 투신 등 다른 업종간의 계약이전도 가능해 금융기관간 개인연금 유치전이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11일 재정경제부와 금융계에 따르면 재경부가 개인연금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세제개편을 통해 개인연금의 금융기관간 이전을 허용함에 따라 은행, 보험 등 금융기관들은 본격적인 시행을 위한 실무작업을 진행중이며 오는 3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계약이전 대상은 올해부터 새로 시행되는 연금저축 뿐 아니라 작년말까지 가입기간이 끝난 기존의 개인연금저축도 포함된다.
예를 들어 은행의 개인연금신탁 가입자는 수익률이 더 높은 다른 은행으로 옮길 수도 있고 보험사의 개인연금보험으로 전환할 수도 있다.
지금까지 개인연금에 가입한 사람은 이사를 하거나 직장을 옮기더라도 처음 가입한 금융기관과 계속 거래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또 기존 연금을 해지하고 다른 금융기관에 새로 들 경우 이자에 대해 소득세를 물고 연말정산때 받은 소득세 공제분까지 반납해야 하는 불이익을 받아 왔다.
한편 새로운 연금저축은 가입연령이 20세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낮춰졌으며 취급기관에 뮤추얼펀드, 농·수협중앙회, 신협 등이 추가됐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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