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적정공사비 확보를 통한 부실시공을 방지키 위해 물량조정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설계가격에 대한 일률적 삭감을 지양하는 등 예정가격산정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키로 했다.
또 실제 공사과정에 있어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사유에 해당돼도 발주처에서 거부하는 경우가 많은데다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시 품목조정률 산정등에 있어 법령의 규정과 다르게 적용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건설업체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클레임 제기 등을 활성화, 적정한 보상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적극 유도키로 했다.
정부는 최근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부실공사방지종합대책을 확정, 본격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분야별 주요내용을 알아본다.
▲합리적 예산편성 및 집행방안 마련
앞으로 사업지연시 시공자 등에게 손실보전을 할 수 있는 제도도입을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기술력 위주의 설계업체 선정을 위한 제도개선
참여기술자에 대한 평가비중을 하향 조정해 업체들의 사전자격심사(PQ)용 기술자 확보경쟁을 지양하고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에 대한 비중을 상향조정키로 했다.
이와 함께 기술력 위주의 업체선정이 가능한 기술 및 가격분리 입찰제도를 활성화 시킬 방침이다.
▲설계용역업자의 부실설계 제재기준 개선
설계 각 단계별로 책임기술자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가 반드시 설계에 참여하도록 하고 설계실명제를 도입, 책임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또 부실벌점기준을 강화하고 과업수행중간에 교체되는 책임기술자 등 참여기술자 및 업체에 대해서는 업체선정시 불이익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엔지니어링업체의 국제경쟁력 강화
해외용역 수주업체에 대한 국내 설계용역입찰시 우대하고 국제경쟁 입찰방식으로 기술용역을 발주할 경우 기술우위업체의 우대발주에 관한 세부시행규정을 마련키로 했다.
▲적정하도급업자의 선정
하도급 계약에 관한 감리자 확인절차 기준을 마련하고 이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해 하도급업자 선정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주계약자관리방식 공동도급 제도의 활용화 방안을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하도급대금 지급관행 개선
원도급업체가 물가상승 등과 관련된 추가비용을 지급받은 사실을 하도급업체가 알 수 있도록 하고 장기계속공사의 경우 전년도 하도급대금의 지급방식에 따라 원도급에 대한 선급금 지급비율을 차등화할 계획이다.
▲공정한 계약관행 확립
건설공사의 전매행위 및 일괄하도급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원도급자의 직접시공계획 제출제도를 도입하고 공동도급제도에 대한 운영실태 점검을 강화하는 한편 현실과 괴리된 규정이나 지침을 개정해 나갈 방침이다.
▲하도급공사의 이중계약 방지
원도급업자가 이중계약하거나 허위통보할 경우 부정당업자로 규정해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기로 했다.
▲건설공사 입찰·계약제도 개선
소규모 전문공사의 최저낙찰률을 상향조정하고 전문건설공사의 재하도급에 대한 감독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공동도급이행방식에 대한 운용실태를 조사·분석해 건설현장 실정에 맞도록 공동도급계약운용요령을 개정하는 한편 공동이행방식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할 방침이다.
또 공동도급의 경우 부실벌점은 수급대표자 및 직접 관련된 공동수급업체 모두에게 적용하고 시공평가는 참여업체 지분율에 따라 적용될 수 있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감리대가 합리화
감리용역에 대한 손해배상보험제도를 보험으로 전환하고 보험료를 원가에 반영함으로써 건설공사와의 형평성을 확보해 나가기로 했다.
▲감리용역 입찰을 기술경쟁 위주로 개선
대형사업 등에 대해 기술제안서 평가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국제경쟁력 확보를 위해 해외진출실적이 있는 감리회사에 대해 사전자격심사시 가산점을 부여할 방침이다.
▲시설물 안전관리 규정의 체계화
관계법령간에 상충됨이 없이 연계되도록 개별법령을 개정하고 시설물의 안전관리를 설계, 시공, 유지관리가 일관되게 수행되도록 기본법을 제정하거나 또는 단일법으로 통합하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설계도서 보존 및 제출의무화 규정 강화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설계도서 미제출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신설하고 공사 완료후에는 시공업체가 반드시 공사완료상태와 동일한 준공도면을 작성하도록 발주처 및 관리주체의 확인검토를 의무화 할 방침이다. /표명구기자 mgpyo@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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