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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04 (금) 메뉴 메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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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 취업기간 연장 개선 절실

자격시험불합격땐 구인난·이탈 초래대부분 3D업종에 근무중인 외국인 근로자의 취업기간 연장을 위해서는 자격시험보다는 예전처럼 업체와 합의에 따라 자동으로 연장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지적이다.

6일 중기협중앙회 경기지회와 도내 중소기업들에 따르면 지난해 부터 1년6개월 이상 산업연수를 받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자격시험을 치뤄 합격자에 한해 취업기간을 1년 연장해 주고 있다.

특히 자격시험에 합격한 외국인 근로자들은 취업생 자격을 획득, 업체측과 재계약을 통해 기본급 및 월차휴가, 상여금, 퇴직금 지급 등 국내 근로자와 동일한 대우를 받고 있어 가뜩이나 경기침체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부담이 되고 있다.

더구나 예전에는 연수기간 2년이 끝난뒤 업주와 합의하에 1년이 더 연장돼 3년간 안정적으로 일손을 확보했으나 자격시험 시행후 부터는 합격자에 한해서만 취업기간이 연장돼 인력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다 불합격자들의 이탈마저 우려되고 있다.

또 시험에 대비해 틈틈히 시험공부를 시켜야하는데다 응시원서접수에서 부터 체류자격변경 및 연장을 하기까지 담당직원이 일일이 쫓아다녀야 하는등 시간 및 인력낭비만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섬유업체인 N사는 베트남 산업연수생 5명중 1명만이 자격시험에 합격해 나머지 4명이 연수기간 만료로 출국하거나 이탈할 경우 또 다시 구인난을 겪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또 4명의 외국인 산업연수생 가운데 합격자가 1명뿐인 주물업체 A사는 연수생이 출국할 경우 구인난을 겪을 것을 우려한 나머지 담당직원을 배정, 자격시험에 대비한 교육을 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중기협중앙회 경기지회 조영창 과장은 “외국인 산업연수생의 취업기간을 연장해 주는 것이 목적이라면 형식적인 자격시험으로 3D업종의 구인난을 초래하기 보다는 예전처럼 기업체의 대표자 추천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현재 도내 3천619개 사업장에서 1만7천667명의 외국인 산업연수생이 근무하고 있으나 지난해에 이어 올해 현재까지 자격시험에 합격한 외국인 근로자는 944명으로 나타났다./이관식기자 kslee@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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