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관청이 환경훼손을 이유로 산림훼손허가 신청을 불허한 것은 환경의 보전 등 중대한 공익상 필요에 의해 이뤄졌으므로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행정1부(재판장 주경진 부장판사)는 22일 관청이 산림형질변경을 내주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며 김모씨(49·안산시 사동)가 안산시를 상대로 낸 준농림지역내 산림형질변경신청불허가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산림훼손허가시 자연환경에 커다른 손상을 가져올수 있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신청한 지역이 산림훼손 금지 또는 제한지역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국토 및 자연의 유지와 환경의 보전 등 공익침해의 우려가 현저하다고 인정되기 때문에 피고는 허가를 거부할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원고는 자연경관을 보존할 가치가 있는데도 보존하고자 하는 최소한의 계획마져 갖고 있지 않았고 산림훼손시 이 사건 임야가 훼손되는 결과를 초래할수 있으므로 이 사건처분이 재량권을 벗어난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덧붙혔다.
김씨 등은 지난99년 9월 안산시 대부남동 산 179 일대 1천355㎡의 임야에 일반주택부지조성을 위해 산림훼손허가신청을 냈으나 안산시가 자연환경훼손을 이유로 거부하자 소송을 냈었다.
/심규정기자 kjshim@kgib.co.kr
댓글(0)
댓글운영규칙